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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 발의됐다

'피해자 일상생활 어려움 및 생계위협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0:00]

스토킹 피해자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 발의됐다

'피해자 일상생활 어려움 및 생계위협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27 [10:00]

[국회=윤재식 기자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는 물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포함 시킬 수 있게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양정숙 의원이 27일 스토킹 피해자들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양정숙 의원실 제공


양정숙 의원이 27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규정한 지원 대상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 2018년 자료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45.1%), 공포·두려움(36.8%), 우울감·무기력 (18.1%) 순으로 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스스로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토킹으로 인해 학교 및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이나 중단하는 경우(57.8%)와 대인관계의 어려움·단절(33%) 등 생계활동과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킹은 이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임에도 현행법으로는 경범죄 처벌 수준정도에 그쳐왔고 오는 10월부터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스토킹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없었던 기존의 법안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양정숙 의원은 스토킹을 겪는 피해자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긴급지원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안정을 찾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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