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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위한 '언론중재법' 소위 통과..김의겸 "잃는 건 ‘사주의 자유’, 얻는 건 ‘기자의 자유’"

'"언론사는 신중해지고 기자들은 선정자극 기사 '공장'에서 벗어나는 계기 될 것"',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5:51]

언론자유 위한 '언론중재법' 소위 통과..김의겸 "잃는 건 ‘사주의 자유’, 얻는 건 ‘기자의 자유’"

'"언론사는 신중해지고 기자들은 선정자극 기사 '공장'에서 벗어나는 계기 될 것"',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28 [15:51]

[국회=윤재식 기자] 언론개혁의 첫걸음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찬성 3표와 국민의힘 반대 3표가 팽팽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야당의원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한 표가 결정적이었다.

 

▲ 27일 국회 문체위 소위가 끝난 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김의겸 의원 페이스북


김의겸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과시키고 나서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남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글에서 “(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다. 맞다. 하지만 침해되는 건 사주들만의 언론자유이다면서 “‘현장기자의 언론자유는 이 법 통과를 계기로 비로서 보장되기 시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법 304(구상권 청구요건)는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들어간 조항이다면서 손해배상은 회사가 하는 것이고 기자들에게는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자에게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할 경우, 또는 기자가 데스크를 속였을 때만 기자를 상대로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법에 회사와 사주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기자들로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찍어 대던 공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하나 팩트를 확인하던 잊혀 진 미덕이 다시 살아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자들을 클릭수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포털 관련법안 역시 통과되어야 언론 생태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통과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언론중재법 가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전에 있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인 언론중재법이 가결되었다면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완벽한 피해구제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제 시작했고,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나아가 우리 당은 언론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털 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도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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