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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정찬민, 불법적 토지매각과정에 운전기사 아내까지 동원 혐의

'이번 주 내 구속여부 결정', '용인시장 당시 개발인허가 제공하고 딸, 형 그리고 운전기사 아내 등에 시세 이하 가격으로 매입하게 한 혐의', '동조자 "시장 신분으로 재산 공개 피하기 위해 가족과 운전기사까지 동원"'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0/05 [12:43]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정찬민, 불법적 토지매각과정에 운전기사 아내까지 동원 혐의

'이번 주 내 구속여부 결정', '용인시장 당시 개발인허가 제공하고 딸, 형 그리고 운전기사 아내 등에 시세 이하 가격으로 매입하게 한 혐의', '동조자 "시장 신분으로 재산 공개 피하기 위해 가족과 운전기사까지 동원"'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0/05 [12:43]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주 3자뇌물수수혐의로 헌정 역사상 16번째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받아 이번 주 내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 갑)이 용인시장 재임시절 불법적 토지매각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운전기사 아내까지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 지난 주 국회로 부터 체포동의안을 가결받은 정찬민 의원(용인시 갑)     © 윤재식 기자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장 당선 직후인 20147월 기흥구 소재 정 의원 소유 땅과 인접한 특정 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던 건설업자 A씨에게 접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B씨를 이용해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을 제안하며 자신의 딸과 형 그리고 운전기사의 아내 등 모두 3명에게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의 사주를 받은 B씨의 제안으로 건설업자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정 의원의 형과 딸 그리고 전 운전기사의 아내 등에게 기흥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전부도 A씨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이 공개되는 시장 신분으로 토지를 넘겨받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부터 운전기사까지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현재 정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전 신상발언에서는 법원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는 정 의원이 실제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특정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한 것인지 이를 추후에 돌려받으려 했는지가 구속여부의 쟁점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은 이번 의혹으로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당했으며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또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문제가 되며 소속인 국민의힘에서도 탈당을 요구 당하기도 했으며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던 자당 소속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서도 자진 탈퇴하기도 했다.

 

▲ 작년 12월 때밀이들 발언 이후 나온 만평     ©YTN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2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법제정을 위해 농성 하는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때밀이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해 큰 논란이 됐었다.

 

정 의원은 이후 관련 보도를 최초로 내보낸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한 것은 물론 거액의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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