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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정대택 18년 송사..'모해위증'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

검찰 두번째 무혐의 처분..한 사람은 가정이 풍비박산 났고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의 장모로 날개 달아

정현숙 | 기사입력 2021/11/09 [14:55]

윤석열 장모· 정대택 18년 송사..'모해위증'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

검찰 두번째 무혐의 처분..한 사람은 가정이 풍비박산 났고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의 장모로 날개 달아

정현숙 | 입력 : 2021/11/09 [14:55]

"검찰 최소한의 기소권 행사도 방기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인 최은순씨의 모해위증사건 재수사에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최은순씨가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와 관련해 벌인 분쟁 등에서 불거졌다. 해당 투자로 53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최씨는 ‘해당 약정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채권 투자를 제안한 동업자 정대택씨에게 돌아갈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법무사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은순씨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받고 위증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도리어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유죄가 확정돼 2년의 옥살이를 치렀다. 최씨의 모해위증교사를 폭로했던 법무사 백씨는 지난 2012년 3월 지명으로 사망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씨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이에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최씨의 법정 증언에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면서 정대택씨의 지난 18년 송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사람은 가정이 풍비박산 났고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의 장모로 날개를 달았다.

 

최소한 법원의 판단이라도 다시 받을수 있도록 기소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장모를 두번째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이 기소권 행사도 방기했다"라는 네티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최소한의 재판도 막아 정씨의 억울함이 이어졌다는 탄식과 함께 그나마 공수처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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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탈쟈 2021/11/09 [16:47] 수정 | 삭제
  • 왜 이제서야 윤이 국짐당 되니까 ㄱ검사들 몸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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