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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없는 윤석열 장모 비리, 100억 벌고 부담금 제로!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1/24 [16:34]

끝이 없는 윤석열 장모 비리, 100억 벌고 부담금 제로!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1/24 [16:34]

 

끝이 없는 윤석열 장모 비리, 100억 벌고 부담금 제로!

 

윤석열 장모의 비리는 그 끝이 어디일까? 윤석열의 장모는 불법 요양 급여 23억을 가로챈 것으로 이미 법원에서 3년 선고에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3억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는데, 그나마 거주지를 어겨 다시 구속될 지경이다.

 

그 외 장모는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현재 공판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증거가 명확해 유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장모는 그밖에도 1800억대 추모공원 탈취혐의, 정대택 씨 모해 위증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부각된 비리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양평군 불법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개발 부담금 면제 건이다. 윤석열의 장모는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대 농지를 사들여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 농지법을 어긴 전형적인 투기였고, 양평군에서 허가한 시기도 이미 지나 건설되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

 

윤석열의 장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2006년 12월6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같은달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 약 900평)도 사들였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개발회사는 법률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됐던 개인명의 농지 취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씨가 회사 설립 다음날부터 한달 동안 임야 수천평과 농지를 잇따라 사들인 것을 두고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 지적한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한 농지법 전문 변호사는 “애초 농사가 아닌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3년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양평군이 장모에게 준 특혜도 문제다. 장모가 개발 기간을 어겨 아파트를 건립했는데도 양평군은 단순한 행정 실수라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은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이었다. 양평군은 LH가 양평공흥2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장모에게는 사업을 허가했다.

 

윤석열의 장모는 LH가 사업을 취소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2011년 8월 인근에 있던 자신의 토지들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이듬해인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문제는 양평군의 승인 전 최씨가 인근 농지 46㎡를 더 샀고, 이에스아이엔디 역시 회사 명의로 임야 2585㎡를 추가 매입했다는 점이다. 사업 승인을 확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2012년 양평군 도시개발계획 고시를 보면, 사업 대상 토지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를 제외하면 모두 최씨와 최씨가 대표였던 이에스아이엔디 소유였다. 양평군은 100% 자연녹지인 이곳 토지 2만2199㎡ 중 1만665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

 

이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등이 거론되었지만 사업은 그대로 통과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질 변경의 경우도 땅의 가치가 바뀌는 대단한 특혜인데 이런 식의 일처리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농지법 위반 역시 관할 지자체가 누구 땅인지 모를 수 없는데 이를 따지지 않은 건 석연치 않다”고 짚었다.

 

그 뒤 장모는 2014년 6월 시공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이 시행 사업으로 800억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평군은 개발 부담금을 18억에서 제로로 해주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최근에야 1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익이 없어 개발 부담금을 못 내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익이 새로 생겼는지 궁금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부담금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난 시점인 지난 11월 18일에서야 ESI&D에 대해 개발부담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양평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 사업 과정에서 최씨의 편법증여 의혹도 제기된다. 최씨는 2014년 5월 분양을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2006년 매입가(5억원)로 이에스아이엔디에 팔았다. 공시지가만 2배 이상 오른 땅을 8년 전 가격에 넘긴 것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시세보다 싸게 땅을 매도해 회사 지분을 소유한 자녀들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면, 세금 탈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는 어머니가 땅을 가족회사에 넘길 때까지는 이에스아이엔디 사내이사였다가 2014년 6월 아파트 시공계약 직후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해 지분도 정리했다.

 

한편 장모는 2001년에도 토지개발이 예정된 충남 아산시 일대 땅을 경매로 약 30억원에 낙찰받아 3년 만에 토지보상금 등 약 132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렇듯 윤석열 장모가 하는 사업은 수많은 소송이 벌어졌지만 장모는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승소했다.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정대택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비리 혐의도 하도 많아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윤석열 본인도 옵티머스 사건 조기 종결, 판사사찰, 건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검찰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 작성,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 역사상 후보 본인은 물론 부인, 장모까지 수십 가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입만 열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니 소가 웃는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억지를 부리던 국당이 최근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말고 있는 이유가 뭐겠는가? 파면 팔수록 돈 받은 사람이 대부분 국당 쪽 사람들이고, 더구나 대장동 게이트의 뿌리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에 있다는 보도 때문이 아니겠는가?

 

검찰은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허위 경력,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전세금 대여 등의 수사에는 미온적이다. 혹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일까? 그 점은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깨어있는시민들이 ‘본부장 비리’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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