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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신속 몰수 및 추징 할 수 있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금고 해당 범죄 모두 중대범죄로 정의 신속 수익 몰수 추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10:33]

범죄 수익 신속 몰수 및 추징 할 수 있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금고 해당 범죄 모두 중대범죄로 정의 신속 수익 몰수 추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2/09 [10:33]

[국회=윤재식 기자] 중대범죄로 발생한 부정 수익들이 앞으로 신속하게 몰수 및 추징되어 국고로 환수 될 전망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가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고유법안 39건을 의결하고 타 상임위법안 101건의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했다.     © 윤재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열거하는 혼합식 규정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부재한 측면이 있고,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법률 개정 전까지는 즉각적인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하여 중대범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등 현행법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조웅천 의원,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김영호 의원, 이주환 의원, 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관련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39건을 의결하고, ‘국회법 개정안101건의 타 상임위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를 완료했으며 이번 의결된 법률안들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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