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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건희 녹음 발언 폭탄 공개에 대한 '국민의힘' 협박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공당으로서 엄중 규탄돼야 마땅"

김민웅 교수 | 기사입력 2022/01/12 [20:13]

'서울의소리' 김건희 녹음 발언 폭탄 공개에 대한 '국민의힘' 협박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공당으로서 엄중 규탄돼야 마땅"

김민웅 교수 | 입력 : 2022/01/12 [20:13]

"발언 내용은 반드시 공영방송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김건희 녹음 발언 폭탄 공개에 대한 “국민의 힘” 협박

- 발언 내용은 반드시 공영방송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1. 김건희의 발언이 공개될 경우 윤석열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한다.

 

2. 이에 국민의힘은 김건희와의 대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고발조치를 취함은 물론 녹음 내용이 방송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3.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공당으로서 엄중 규탄되어야 마땅하다.

 

4. 시민들은 '서울의소리' 기자를 적극 응원하며, 이 내용을 방송할 예정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강력히 지켜낼 것이다. 

 

5. 예정된 방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압박과 위협으로 방송을 중단하게 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빼도록 할 경우 시민들에 의해 그에 대한 후속 조처가 즉각 취해질 것이다. 

 

6. 아래 국민의힘 입장문은 (1) “촬영을 담당하는 A씨”라는 말로 그가 마치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했으나 '서울의 소리'와 같은 유투브는 촬영이 취재의 기본이라는 점을 도외시한 무지를 드러냈다.

 

(2)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 했다고 하는데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가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사적 대화'가 있다는 것이며 만일 그렇다면, 사적 대화는 상호관계라 그야말로 녹음은 사적 사안이므로 국민의힘에서 뭐라 할 것이 없다.

 

(3)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하는데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대화 내용은 당연히 김건희 쪽에서 말하게 되는 악의적 의혹 제기에 대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4) 악의적 의혹제기라는 점에서 대화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김건희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없다.

 

(5)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공개는, 녹음한 쪽 대화 목소리가 있는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6) "이는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한다"는데 그렇다면 이는 “촬영을 담당하는 A씨”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이다.

 

(7) 그 오랜 시간의 대화에 응한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문제적 발언에 대한 제보와 공개라면 그것은 당연한 언론의 임무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7. 우리가 현재 우려하는 것은 방송예정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방송이 좌절되거나 핵심내용이 빠진 채 방송될 경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위협적 방식의 수습을 도모한다면 그 댓가는 더욱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 발언의 진상이 명백히 국민들에게 공개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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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k 2022/01/13 [07:26] 수정 | 삭제
  • ㅡ 그나저나 민주당놈들은 멍때리고 뭐하냐 ? 언론 이대로 두고 선거 할래 ? 참 무능한 세 ㄲ들 . . . 의석 180석이면 뭐하냐 ? 언론에 지독히 편파 당하면서도 일을 전혀 않하잖아 ? 민주당놈들 언론 기더기들에게 더 개 쳐 맞아봐야 일을 할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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