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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하루만에 '탈원전 반대 단체'에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직권 남용해 월성 1호기 원전 폐쇄..한전 주가 6만 원에서 2만 원대로 하락" 주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5/10 [16:54]

퇴임 하루만에 '탈원전 반대 단체'에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직권 남용해 월성 1호기 원전 폐쇄..한전 주가 6만 원에서 2만 원대로 하락" 주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5/10 [16:54]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탈원전 단체 관계자.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탈원전을 반대하는 단체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탈원전 반대 단체들은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원자력에 무지한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 비서진이 내부 보고시스템에 등록한 ‘월성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본 뒤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쓴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고발인 대표)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실현에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공기업인 한전 주가가 6만원대에서 현재 2만원대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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