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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는 법안 발의: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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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11:44]

이수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18 [11:44]

[국회=윤재식 기자]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윤재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업종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 적용은 지난 1988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관련 조항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 발의로 현행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에 있다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더 낮은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와 노동자를 그리고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갈라치기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중요한 최저임금은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송옥주,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윤미향, 이탄희, 임종성, 최강욱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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