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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가짜뉴스'.."이재명이 사진 잘 보이게 하려 가로수 짤랐다?"

"국민의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을 늘려가"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19 [17:59]

선거철 '가짜뉴스'.."이재명이 사진 잘 보이게 하려 가로수 짤랐다?"

"국민의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을 늘려가"

정현숙 | 입력 : 2022/05/19 [17:59]

조선일보 "이재명 현수막 잘보이게 가지치기"

구청 "특정 후보 때문에 가지치기..전혀 관련 없어"

최병성 목사 "국힘과 조선일보의 악의적 가짜뉴스"

이재명측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절차 진행"

 

최병성 목사의 19일 페이스북 게시글 일부를  공유한 김용민 평화나무 재단이사장

 

이준석 "나무야 미안해" 이재명 조롱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18일 선거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가로수를 가지치기 한 것 아니냐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 단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장 전 단장 등이 이재명 캠프 앞 가로수가 후보자의 현수막을 가려 잘려 나갔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했다”라면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고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선일보'는 이 후보 측이 선거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가짜뉴스'의 시동을 걸었다. 선거 사무소에 걸린 이 후보의 대형 사진이 나무에 가려지지 않고 잘 보이게끔 사무소 앞 가로수의 가지를 모조리 제거했다는 것이다.  앞서 보수 커뮤니티에서 관련 사진이 올라오면서 온라인으로 확산됐다.

 

이 후보와 맞선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현장에는 이재명 캠프 앞 나무가 주위의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 가지가 매우 짧게 잘려 있었다"라면서 “제보자는 이재명 후보 측이 현수막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발빠르게 공유하며 "나무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며 "민주당 감성으로 한줄 적겠다. 진실을 규명해줄게"라고 이 후보를 조롱했다.

 

관련해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19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힘과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이준석 대표도 나무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2월 20일부터 해당 가로수를 찍은 사진들을 게시했다.

 

이어 "이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의도적인 가짜 뉴스로 이재명 죽이기를 한 것"이라며 "윤 후보와 조선일보 기자가 눈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 사무실 앞만이 아니라 계산역 까지 이르는 거리에 저렇게 전봇대처럼 짤려 있는 나무들이 줄줄이 서 있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는 "조선일보는 눈감은 장님들만 있나? 아님 악마의 자식들만 있는 곳인가?"라고 힐난했다. 윤형선 후보를 향해서는 "어떻게 상대 후보가 잘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가? 이건 참 더러운 악의적 가짜뉴스"라며 "조만간 사건 전말을 기사 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관할 계양구청 측도 "특정 후보 때문에 가지치기를 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며 "이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전인 올해 2월에 가지치기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측은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시켜 국민주권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게시물 삭제와 고발을 신속히 요청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선거가 과열되면서 국민의힘 측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근거가 없는 음해와 비방을 늘려가고 있다"라며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혼탁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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