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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총리 제청 없는 한동훈 임명 위헌..다시 제청하고 인사청문회해야˝: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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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총리 제청 없는 한동훈 임명 위헌..다시 제청하고 인사청문회해야"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고, 위헌 장관인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21 [16:43]

김용민 "총리 제청 없는 한동훈 임명 위헌..다시 제청하고 인사청문회해야"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고, 위헌 장관인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

정현숙 | 입력 : 2022/05/21 [16:43]

"尹 대통령과 韓 총리는 즉각 사과하고 한동훈이 아닌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제청하기 바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임명한 위헌 장관 한동훈이 합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처음부터 헌법에 따라 제청하고,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임명되기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한 장관을 제청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즉각 사과하고 한동훈이 아닌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제청하기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도 “총리 제청 없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고, 위헌 장관인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87조, 제94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한동훈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법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권이 있으나 이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표현도 헌법상 '제청'이 아닌 '추천'이다"라고 했다.

 

이어 "한편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고 할 것이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라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국무총리의 국회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한다"라고 규정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도 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던 걸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이기도 하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했을리가 없긴 하나 이제라도 위헌임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락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방치하면 그것도 헌법위반을 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위헌상태에 있는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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