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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윤형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확인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다음해인 2016년 5월부터 경운기 1대를 확보해 직접 벼농사 짓겠다고 했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26 [12:47]

계양을 윤형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확인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다음해인 2016년 5월부터 경운기 1대를 확보해 직접 벼농사 짓겠다고 했다"

정현숙 | 입력 : 2022/05/26 [12:47]

"향후에도 영농을 하겠다"..농지법 위반 

 

 


인천에 연고가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61)가 충남 보령시청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는 이달 2일에서야 서울 목동에서 인천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사실상 농지법까지 위반한 셈이다.

 

26일 '경향신문'은 윤 후보가 2015년 6월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확보했다. 매체에 따르면 윤 후보는 2015년 6월11일 아버지에게 충남 보령시 양항리 일대 농지 9907.8㎡를 1억6483만원에 샀다. 윤 후보의 아버지는 2010년 6월20일 1억6780만원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였다.

 

윤 후보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다음해인 2016년 5월부터 경운기 1대를 확보해 직접 벼농사 짓겠다고 했다. 또한 향후에도 영농을 하겠다고 했다. 집에서 논까지의 영농거리는 200m로 돼 있다.

 

하지만 매체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가 농지를 아버지에게 샀을 당시 윤 후보의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로 돼 있다. 윤 후보의 목동 집에서 농지가 위치한 양향리까지는 거리가 150㎞ 이상이다. 승용차로도 2∼3시간 가야 한다.

 

현행 농지법상 자신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인데, 윤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농지를 직접 매입해 해당 사항이 없다.

 

특히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윤 후보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서는 정작 농사를 짓지 않는 허위사실이 밝혀지면서 농지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힘 '계양구민 대 이재명' 프레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형선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26일 인천시 계양구 윤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재 초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것에 '계양구민 대 이재명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로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 윤 후보 지원에 화력을 쏟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인천 계양구 내 귤현 탄약고를 이전하고,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결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는 공약을 꺼내들었다. 그는 이날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형선 후보의 지역공약으로 계양구 탄약고 이전이 있는데,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로 계양주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25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역 앞에서 경기지사 출신인 이인제 전 의원이 참석한 합동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저 윤형선과 이재명의 선거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범죄 피의자에게 계양이 피난처를 제공하느냐, 공적과 상식을 지켜내느냐의 선거"라며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우리 계양구민을 호구로 보고 이용하겠다는 사람과 계양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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