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김건희,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송' 관련 첫 민사 조정 오늘 열린다

'김건희 "서울의소리 측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어겼다..큰 정신적 충격" 주장',
'서울의소리 "김건희, 왜 MBC 방송금지 가처분을 서울의소리에 적용?..法, 녹취내용 대부분 방송 허용"'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24 [11:06]

'김건희,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송' 관련 첫 민사 조정 오늘 열린다

'김건희 "서울의소리 측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어겼다..큰 정신적 충격" 주장',
'서울의소리 "김건희, 왜 MBC 방송금지 가처분을 서울의소리에 적용?..法, 녹취내용 대부분 방송 허용"'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24 [11:06]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김건희 씨가 본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번째 민사 조정이 오늘 (24) 오후 32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김건희 1억 손해배상 관련 사건번호  © 서울의소리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은 자체적으로 김 씨가 본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재판에서 다루지 않고 민사조정으로 돌렸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16일 본매체가 유튜브를 통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내용을 방송했다며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본 매체는 대선이 끝난 지 이틀 후인 지난 311일에 관련 소장을 수령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하여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면서 큰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했다.

 

이어 김 씨는 본 매체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인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 내가 웬만한 무속인 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발언을 송출한 것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의 강행이므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최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본 매체가 녹취록 내용 일부(지난 116일 방송)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 게시하고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매체 측은 김 씨의 주장은 서울서부지법이 MBC를 상대로 주문한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서울의소리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심사했던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녹취록 내용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 대표는 “MBC 상대로한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을 왜 서울의소리에 적용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1억 소송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녹취록 공개에 대한 보복성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건희 씨는 이런 어이없는 소송을 하기보다는 먼저 연루 혐의가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허위 이력 사건, 모친의 각종 범죄에 대해 철저한 소명은 물론 처벌 받을 사안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건희, 서울의소리, 민사조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