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경찰 이상호 체포, 전두환 경호 합법적인가?

내란수괴 전두환 '죄인', 이상호 '무죄', 경찰 '편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26 [15:36]

경찰 이상호 체포, 전두환 경호 합법적인가?

내란수괴 전두환 '죄인', 이상호 '무죄', 경찰 '편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1/26 [15:36]
   
 국민정서상 여전히 '죄인'인 전두환. 경찰은 '죄인 경호'를 '공무'라고 착각하고 이상호 기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MBC의 팟 캐스트 방송 ‘손바닥TV’의 이상호 기자가 어제(25일) 5공 고문피해자 한 사람과 함께 전두환 연희동 자택 인근에서 취재 하면서 고 김근태 선생 등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고문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취재 중인 기자 뒤로 수갑 채워 연행
 
전두환 자택을 경호하던 전경들이 이 기자 일행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다. 경찰은 이 기자가 전경에게 폭행을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이 기자에게 수갑을 채웠다.
 
취재 중이던 방송사 기자를 뒤로 수갑을 채워 현행할 만큼 기자의 행동이 전두환과 자택에 위협적이었을까? 이 기자가 정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일까?
 



이 기자는 전경이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전경 스스로 맨홀에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택으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져 정상적인 취재를 벌이고 있었다며 전두환과 그의 자택에 대해 위협을 가할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전두환 자택 경호 합법성 논란
 
먼저 살펴 볼 게 있다. 전두환 사저 경호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일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를 지원 받게 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밖의 예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하지만 동법 제7조에는 전직대통령으로 예우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내란, 살인, 뇌물죄로 사형선고, 전두환 사면복권된 게 아니다

전두환은 군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수괴, 내란 목적의 살인, 상관 살해, 뇌물수수 등 10가지 죄목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했다.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 받을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지만 YS의 사면복권 덕분에 사실상 전직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사면일 뿐 국민정서가 전두환을 사면한 게 아니다.




사면복권이 됐다 해도 국가가 전두환 사저에 대해 경호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퇴임 후 최장 1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1998년부터 불필요한 ‘전두환 경호’에 연 최소 8억 이상 

전두환의 퇴임은 1988년. 법에 의하면 전두환과 자택 경호는 이미 종료됐어야 한다. 그런데도 연희동 사저는 수십 명의 전경에 둘러싸여 철통같은 경호를 받고 있다. 어찌된 영문일까?


경찰이 전두환 사저 경호임무의 근거로 삼는 게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경찰관 직무 법위를 규정한 이 법 제2조 3항에 ‘경비와 요인경호’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요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경찰은 내부비밀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8.4]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법대로라면 퇴임 10년이 지나면 청와대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돼야 한다. 하지만 경호 임무의 주체가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찰로 바뀌었을 뿐 전두환 자택 경호는 계속돼 왔다. 청와대도 매년 경호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전두환 자택 경호에 관여하고 있다. 
 

경찰이 전두환을 '요인'으로 보고 경호를 하는가본데 국민 정서상으로는 전두환은 '요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전두환 자택 경호는 국민정서상 '불법'이다.

경찰과 청와대, 고문기술자에게 훈장 수여한 전두환 편법 경호

전두환은 전직대통령이기 전에 내란과 반란을 일으켜 사형을 선고 받은 죄인이다. 또 상관을 살해하고 광주 양민 수백명을 잔혹하게 죽인 살인범이다. 아무리 사면복권이 됐다 해도 국민의 정서상 전두환은 죄인이다.
 
경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편법을 써가며 보호해온 경찰이 고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전두환 사저를 경호하는 전경과 대치했다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당한 취재 중인 기자를 구속했다. 황당한 일이다.

 


전두환은 고 김근태 선생을 잔혹하게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1986년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고문을 훌륭하게 잘 해냈다고 말이다. 훈장 받은 이근안은 최근 ‘고문 행위가 애국’이라고 말해 다시 한번 국민을 경악시켰다.

 
이 기자가 공무집행방해 아니라 연희동 골목에 진 친 경찰이 문제 

전두환 사저에 대한 경찰의 경호행위 자체가 편법이다.

 
법대로라면 경찰이 연희동 전두환 자택 골목에 진을 칠 필요가 전혀 없다. 경찰이 연희동 골목에 진을 친게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다.

'죄인 경호'가 '공무'인가? 

경찰에게 이상호 기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는가?

법을 무시하고 전두환 사저를 과잉보호해 온 경찰의 행위는
국민 정서에 의해 체포 당해 마땅하다.

이상호 기자는 '무죄'다.  

                           오르주디의 사람과 세상사이 : http://v.daum.net/link/24948890?&CT=B_NEWS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