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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세 체계 완전히 바뀐다

지방세 세목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 시민고객 세부담은 현재와 동일

시정뉴스 | 기사입력 2010/04/04 [14:30]

내년부터 지방세 체계 완전히 바뀐다

지방세 세목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 시민고객 세부담은 현재와 동일

시정뉴스 | 입력 : 2010/04/04 [14:30]
서울시는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31일 공포되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1개법이 개편돼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안으로 정비된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러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지방세 세목수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수정신고제도는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기한후 신고도 확대돼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하던 것을 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기간도 현행으로는 기간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20일내로 제한된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취득관련분) 통합해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통합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법인등기, 기타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일몰방식 개선, 감면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지방세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했다.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개정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를 폐지했다.
 
다만 선심성 감면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시민고객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됐다.
 
서울시는 시민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은 물론,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방세법 분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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