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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요미우리 입장에 손을 들어준 대한민국 법정

헌법정신 침해한 재판관의 소극적 법리해석

김상수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0/04/08 [17:26]

일본국 요미우리 입장에 손을 들어준 대한민국 법정

헌법정신 침해한 재판관의 소극적 법리해석

김상수 칼럼니스트 | 입력 : 2010/04/08 [17:26]
▲요미우리 mb 기다려 달라 발언 시민소송단 변호사 이재명, 김상수씨의 헌법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주역사신보

 
일본국 요미우리 입장에 손을 들어준 대한민국 법정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시민들이 낸 명예훼손 소송이 재판에서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관은 시민인 국민소송단이 "원고, 명예훼손 피해 직접적 관련성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세상에, 원고의 소송자격을 시비하여 기각을 했다는 사실은, 소송의 기초인 절차의 기본을 문제 삼는 태도인데, 이제 와서 겨우 이런 판결을 내릴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재판을 해를 넘기면서 끌고 왔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판사가 오늘 내린 기각결정을 보자면, 요미우리 신문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국인 변호사들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요미우리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명박 발언은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MB나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소송자격이 없다.
 
소송자격이 없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보도 진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낼 이유가 없다. 소송을 건 원고들이 법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라> 였다. 오늘 판결 내용은 판사가 이들 요미우리 측 변호인 주장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이는 재판관이 법리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법이 해석하는 이해 당사자가 이명박, 청와대, 대한민국 정부라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이 소송을 걸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소송을 해야 법적절차 조건이 된다는 법리해석인데, 이는 요미우리가 한국인 변호사를 동원하여 되풀이 주장해 온 그대로의 입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헌법정신 침해한 재판관의 소극적 법리해석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주권재민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한국법정이 외면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요미우리 보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의 주권을 침해하고 시비하는 기사였다. 그런데? 어떻게? 요미우리 기사가 대한민국 국민이나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엄연하게 요미우리가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기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인 한국시민들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라고 주장하는 요미우 리 측 입장에 재판관은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대한민국 영토를 침해하는 요미우리 보도 기사 재판에서 요미우리 측 변호사들의 주장처럼 재판부의 오늘 판결이란 대한민국 국민더러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라는 황당한 주문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헌법 제11조 1항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되어있다.

이는 재판관이 얘기하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자격을 "밀접한 관련"을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국민을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요미우리에 소송을 걸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을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기초로 의도적으로 시민들의 소송 참여 자체를 배제한 것은 헌법정신과 조항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법리해석의 출발에서부터 어긋났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헌법은 사회적 신분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차별이 안 된다에서 모든이란 의미는 소송을 건 시민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소송을 걸고 못 걸고 식으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청와대나 대통령만 요미우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소송을 걸 수 있고, 정작 확실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국가공동체의 실체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재판관의 법리해석에서 근본 오류이자 착오다.

무엇보다도 헌법 제27조 1항을 보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뚜렷하게 못 박고 있다. 이에 비추어 이번 판결 재판관은 이를 크게 간과했거나 아예 헌법을 도외시하기까지 했다.
 
소송을 건 시민이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소송 요건을 배제한 법리해석의 출발에서부터 인식의 오류를 범한 것이고 이것은 소송의 자격을 재판관 임의의 자의적으로 해석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헌법에서 소송을 걸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헌법조항의 사실성을 위배했으니 이 또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더 결정적인 헌법 조항은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성문법의 구축사실 여부를 넘어서서 보다 천부적 권리인 자연법에 해당하니 만큼, 어떤 침해나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법리해석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재판은 민사재판이지만 대한민국 국가의 존재 근거를 법으로 밝히고 있는 최상위법인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재판정신과 법리해석이 출발되어야 당연했다.
 
이는 국가의 영토문제 시비란 국가주권의 근간(根幹)이고 국민의 생명인 자연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헌법주권에 충실해야만 했음을 뜻한다.

국가주권은 적극적이고 더 엄격한 법리해석을 요구한다. 국가주권이란 소극적인 법리해석에 따라서 임의로 판단될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진위의 판단을 처음부터 회피한 재판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왜? 요미우리 신문사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판결이다.
 
이번 재판의 목적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이명박 발언의 진위를 묻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직위에 있는 자가 국가의 영토주권을 스스로 침해받을 수 있는 정신 나간 이야기인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를 일본국 수상에게 했는냐 안 했는냐가 초점이면서 독도는 다께시마며 일본 땅이다이라고 계속 주장해온 일본을  대표하는 요미우리 신문사 보도와 연관된 이명박 독도발언 기사(인터넷과 종이신문 기사)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들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기사 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판시하라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대한민국 재판관에게 주문한 요구였다.

설사 이 재판 성격이 요미우리 측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 성격을 지녔다 해도 정치성을 가리고 분별하는 건 재판관의 몫이었고 재판관은 엄정한 재판을 했어야 옳았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하는 어떤 일말의 침해 가능성이나 틈새도 잘라낸다는 한국법정에서의 단호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였어야 했다.

하물며 이 재판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청와대가 왜 공식적인 정정 보도 요구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요미우리는 인터넷판 기사는 내리면서 왜 신문으로 난 기사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지금도 사실보도라고 계속 주장하는지? 그렇다면 요미우리 보도는 과연 사실인지?

청와대는 왜 신문에 난 보도기사는 외면하고 인터넷기사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굳어진다면, 일본 독도영유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 이는 언제든지 일본국이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혹시 초래할 근거가 이번 재판의 잘못된 판결을 통해 범하는 착오를 일으킬 여지는 없는지?
 
 MB와 청와대는 묵살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소송까지 해야만 했는지?
 
오늘의 판결이 있기까지 재판부는 과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는지도 너무나 의심스럽다.

간명하고 짧게 묻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정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법기관이며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녹(綠)을 받는 대한민국의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원본 기사 보기:hinews.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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