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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편승 물가인상 차단 나서!

5월 3일~6월 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운영

김진숙 | 기사입력 2010/04/27 [09:23]

선거철 편승 물가인상 차단 나서!

5월 3일~6월 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운영

김진숙 | 입력 : 2010/04/27 [09:23]
 
천안시가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한 물가인상 행위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천안시는 다음달 3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소비자 물가 동향 파악과 지도점검을 벌여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중점관리 품목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냉면, 칼국수, 불고기, 등심구이, 삼겹살, 자장면, 짬뽕 등 외식류 9개 품목과 노래방 이용료, 이용료, 미용료 등 기타서비스요금 3종 등 모두 12개 품목이다.




  이를 위해 시와 구청,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부당 인상행위, 가격․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과 물가 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중심의 물가감시에 주력하여 요금의 부당․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 환원을 지도하고 가격동향을 시 홈페이지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금안정업소 및 반값세일 참여업소 이용하기 운동 확산 및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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