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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테러수괴 서정갑 무고죄 벗겨주기' 기소?: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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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테러수괴 서정갑 무고죄 벗겨주기' 기소?

무고임이 뻔한데 기소해서 재판에 부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8/25 [14:04]

고검, '테러수괴 서정갑 무고죄 벗겨주기' 기소?

무고임이 뻔한데 기소해서 재판에 부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8/25 [14:04]
지난 23일 국정원 규탄 청게광장 집회때 길건너 동화 면세점 앞 수구단체의 촛불 방해 집회에 나와 발언을 하는 등 국민행동본부 테러수괴 서정갑 다시 활동을 시작 하였다.
 
테러수괴 서정갑은 2009년 6월 24일 오전 5시45분께 국민행동본부와 고엽재 전우회 일당이 모의하여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테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강탈 하였다. 

당시 대한문 시민 상주단은 테러수괴 서정갑에 대하여 형사 고소와 천막 집기 파손으로 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하였다.

그러자 서정갑은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설치가 도로법,도로교통방해 위반이고 자신이 사주해 때려부순 천막,집기 파손에 대한 1050만원 손배소송이 사기라고 대한문 상주단 7명을  2011년 고발 하였다. 참조기사- 무고임이 뻔한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재수사 지시한 고검 .
 
이 고소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나서 대한문 분향소 상주단은 차후에 무고죄로 테러수괴 서정갑을 고소 할 예정이였다.
 
검찰이 '혐의없슴' 처분을 하자 무고죄로 고소당할것이 두려운 서정갑이 고등검찰에 항소하자 고검은 사기죄와 도로교통방해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나 도로법에 대해 기소를 하여 법원은 대한문 상주였던 백은종(서울의 소리 편집인)씨에게 8월 28일 11시 30분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대해 백 씨는 "검찰이 혐의없다고 처분한 사건을 고검이 도로법을 걸어 기소한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며,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49제까지 분향소 설치를 허용한다고 말했고, 또 서울 중구청이 도로사용료 300백만원을 부과했는데 도로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서정갑 무고죄벗겨주기 기소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이 테러수괴 서정갑을 분향소 테러와 총포류 단속법으로 형사 고발된 사건을 달랑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보다못한 담당 판사가 벌금을 5배로 올려 500만원의 별금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 손배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손지호)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서정갑은 백은종에게 8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분향소 강제철거로 인한 천막과 집기 등의 파손 및 치료비에 대해 관리자들이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한 바가 있다.

故 盧 대통령 분향소 테러수괴 서정갑에게 80만원 배상이라니!
이명박, 테러수괴 서정갑까지 특사에 끼워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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