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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명하복’ 떼쓰는 새누리...2003년 한나라 제안으로 삭제

박근혜, 김기춘, 김무성, 황우여 등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0/23 [21:16]

‘검사 상명하복’ 떼쓰는 새누리...2003년 한나라 제안으로 삭제

박근혜, 김기춘, 김무성, 황우여 등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0/23 [21:16]
국정원 대선여론조작 댓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팀 배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항명’과 ‘수사외압’이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상명하복 규정' 삭제’ 및 ‘검사동일체 원칙’ 조항 개정을 한나라당이 발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12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검찰청법 개정안에 투표하는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 한겨레 신문

당시 이법안은 박근혜, 김기춘, 김무성, 서청원, 이재오, 황우여 의원 등 한나라당 132명의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이에 3년 뒤인 2003년 11월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해 12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에서 삭제됐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3일 “검찰의 내분, 항명에 마음이 착잡하고 검사 출신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은 핵심적인 가치로 만일 무너지면 검찰도 함께 무너질 텐데 요즘에는 밑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고 말했으며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 조직”이라고 거들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내세워 검찰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모든 검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7조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를 제안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어 “시정잡배만도 못한 일”이라고 윤석열 지청장을 거칠게 비난했던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항명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10년 전 검사동일체 원칙 삭제 개정안에 찬성했다.
 
당시 법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조문은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그 표현이 완화됐다. 또 상급자의 수사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해 수사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자 논리가 궁색해진 새누리당이 이미 10년 전에 없어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먹이며 수사를 옥죄고 있다. 윤 팀장은 항명이 아니라 이의제기권을 정당하게 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여년이 지나 여야의 위치가 바뀐 지금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입장이 180도 싹 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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