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후손, 한국전쟁유족회와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 뉴라이트 무리가 발행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신청인은 김원웅 등 독립운동가 후손 3명, 제주4·3희생자 유족 1명, 위안부 피해자 2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명, 동학농민운동 유족 1명, 보도연맹 피해자 유족 1명이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사실상 0%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보다 더 엄중하고 명확한 심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신청인들의 취하 이유를 대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법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소멸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교학사가 빙산의 일각을 손보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장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서 아예 그 기회를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도저히 교육현장에 보급할 수 없는 불량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비호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해악을 끼친 교육부 서남수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수일 내에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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