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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영수, 경기지사 남경필, 부천 이재진' 땅투기의혹 새누리당 3총사, 사퇴촉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6/03 [17:07]

'성남 신영수, 경기지사 남경필, 부천 이재진' 땅투기의혹 새누리당 3총사, 사퇴촉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6/03 [17:07]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신영수 경기 성남시장 후보,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진 경기 부천시장 후보를 '땅 투기 의혹 경기도 새누리당 후보 3총사'로 규정하고 "즉각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좌로부터 남경필 경기지사후보-이재진 부천시장 후보-신영수 성남시장 후보

부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남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에 이어 경기 부천시장 이 후보, 경기 성남시장 신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0년 7월경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 임야와 밭 6개 필지 1만3077㎡를 동시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2013년 기준으로 8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신 후보자는 2010년 상반기까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그 해 12월 국토해양부는 이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가족 주소지 형태를 보면 제주도지사 아니면 강남구청장 후보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살기는 주로 강남에 살고, 땅은 제주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도 1997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76-5번지에 답 3,826㎡를 매입했고, 이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위탁해왔는데 이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병역법에 의해 징집된 경우와 장기간 국외여행중인 경우 등 극히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경영를 금지하고 있다".(주말농장 등 용도로 허용하는 토지소유 한계도 3배 초과)며 진상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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