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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한,미 FTA보다 ‘정부규제’ 더 보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7/03 [20:19]

한,캐나다 FTA, 한,미 FTA보다 ‘정부규제’ 더 보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03 [20:19]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FTA보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다국적 기업 이익을 더욱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과 같은 공공정책 시행을 위한 국가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에 미치지 못한 한-미 FTA 수정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 협정문을 비교해보면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에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할 수 있다.

 

▲     © 경향신문

 

하지만 한·캐나다 FTA에는 “양국이 국내 보건, 안전 또는 환경적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돼 있다.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도록 환경 규제를 줄여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한-캐나다 FTA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조항이 포함돼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두 나라 정책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한-미 FTA에는 이 조항이 아예 없다.

 

투자자의 해외 송금과 관련해서도 한-캐나다 FTA가 더 엄격하다. 한-미 FTA는 해외 송금은 자유롭게 하되 형사범죄, 채권자 권리보호 필요시 등 특정 상황을 열거해놓고 이에 해당할 경우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캐나다 FTA는 열거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놓고도 양 협정은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을 정해두고 있다.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가 대표적으로, 한국인 투자자가 3억5400만캐나다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심사를 통해 공익에 반하거나 자국 이익을 침해할 때 투자 유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어도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한국은 올해 안에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 규제 권한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사회 분위기가 미국식 리버럴리즘(자유주의)보다는 유럽에 가까워서 협상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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