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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교수 비리 폭로하고 자살한 조선대 강사 유족, 퇴직금 소송 승소

법원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달리 볼 수 없다” 판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7/16 [21:45]

악질교수 비리 폭로하고 자살한 조선대 강사 유족, 퇴직금 소송 승소

법원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달리 볼 수 없다” 판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16 [21:45]

지도교수 논문 대필과 채용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한 서정민 강사의 유족이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가 작년 11월5일 광주 동구 조선대 정문에서 “논문 대필과 교수 임용 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유서를 남기고  숨진 서정민씨의 요구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v2/)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지난 2010년 숨진 고 서정민(45)씨 부인과 두 자녀가 조선대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소송에서 서씨 부인에게 951만여 원, 두 자녀에게 각각 634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숨진 서씨가 대학 시간강사 규정의 적용과 함께 근로를 제공했고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던만큼 서씨는 조선대 시간강사로서 학교 측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00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단 없이 조선대 시간강사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돼 체결된 만큼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대가 ‘서씨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달인 단시간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의 노동자인 전임교원에 준하는 노동을 한만큼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처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학사행정을 해야 하는 점 등에서 볼 때 단순히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제 노동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특히 조선대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 이외에도 학생 지도,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 평가 및 입력,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요구하는 점에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를 달리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의 근로시간이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되지 않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서씨 노동시간이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됨을 전제로 시간급 통상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유가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악질 교수에게 논문 54편 대필해주고도 뇌물채용에 시달리다 자살한 조선대 서정민 강사분의 유족이 조선대를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배상금액은 겨우 900만원대. 자녀들 600만원대"라고 꼬집었다. 

서정민씨는 지난 2010년 5월 25일 조선대 지도교수를 위한 논문대필과 다른 대학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씨는 유서를 통해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000만, 3억이라는군요. 저는 두 번 제의를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시간강사로 근무한 조선대에에서 한 지도교수의 논문을 대필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조선대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불법적인 논문대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서씨 유족은 조선대와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퇴직금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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