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했지만 검찰에 의해 각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피요성이 없는 경우에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국정원의 고소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경향신문칼럼 등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을 비판하는 글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소했지만 각하됨으로써 그동안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등 국정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 '겁주기 고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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