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를 보면 거소투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경원에게 몰표 했을까 ? 라는 의심이 드는군요
처벌이 약한건지 거소투표 부정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회찬과 나경원의 최종득표율은 고작 9백여표 차이 동작을 거소투표에 대한 검증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부정이 발견된다면 과연 이것만인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과 추가검증 가능하리라 봅니다. 거소투표 부정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군요
강릉시민행동, 거소투표 중 불법행위 전수조사 촉구 - 파이낸셜뉴스
야당 (정의당)관계자들은 거소투표지 현장에 가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조사해 보세요
비대위 구성 ? 혁신 ? 믿음이 안가는 투개표 방식부터 고쳐라
투표함 이송과정에서의 문제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 문제 걱정 안해도 되는 독일식으로 바꿔야 한다
선거 졌다고 찌질거리는게 아니라 딱 봐도 신뢰가 안가쟎아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할 선거 문제가 있다면 방식을 바꾸는게 맞습니다.
글쓴이 - 삶의의미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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