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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5촌 조카들의 살해 사건' 보도 구속은 부당하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17 [06:02]

'박지만 5촌 조카들의 살해 사건' 보도 구속은 부당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17 [06:02]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 구속은 민주주의 탄압이고 언론 탄압이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편집인이자 다음 카페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석부대표인 백은종님은 지난 5월 14일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백은종 편집인의 서울의 소리는 지난 해 12월 1일,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인데...박근혜 형제끼리 고소, 구속 '이전투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지만 EG회장의 5촌조카 살인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했는데 해당기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사생활 문제를 집중 취재해 왔던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의 기사를 인용했을 뿐이다.

 

사실 박지만 EG회장의 5촌 조카 살인 사건 연루 의혹은 지난 2011년 9월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면서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5촌 조카 박모씨가 피살되고 유력한 용의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보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딸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박지만 회장의 살해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의 해당기사는 현재도 동아일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사로 인해 박지만씨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이를 추적 심층 보도하였고, 이것을 미주한인신문인 선데이저널에서 실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박지만 EG회장의 고소로 지난 8월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미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다시 5월 14일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같은 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시사IN의 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법원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 대한 영장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하였다.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이고 이 외에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도 않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으며 도주의 우려는 더욱 없는 사람이다.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범죄로 단정하고 재범 운운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범죄여부는 구속영장청구단계에서 판사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엄정한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백은종 편집인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설립해 기성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곳, 특히 정권의 잘못된 점을 실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는 이 시대의 참 언론인이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에 맞서 5년 내내 촛불을 들었던 민주시민이다. 그러니까 백은종 편집인을 구속하여 가두고자 하는 깊은 속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언론인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한 독재 공포정치를 펴겠다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기사를 써 보도하고도 동아일보 기자는 고발조차 당하지 않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구속이 부담스러운 기자에게 청구된 영장은 기각하고, 권력과 친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데다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써 온 작은 인터넷 언론사 편집인은 구속하는 이 행태는 결국 법의 잣대를 이리저리 엿가락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유신시대의 사법부를 보든 것과 같다. 언론인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겠다는 협박이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지난 12월 21일 대선 다음 다음 날부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선관위의 선거개표 부정, 윤정훈 십알단 불법 운영, 국정원의 국알단 대선 개입 여론 조작 등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의 대선 개입 의혹을 꾸준히 보도해 온 바 있다. 관련 보도 내용은 5개월이 지난 지금 모두 진실로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불법 부정선거 사실을 깨달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을 막아 전국으로 번질 불법 부정선거의 확산을 막겠다는 심보임을 우리는 꿰뚫어 보고 있다. 결국 이번 구속은 서울의 소리의 입을 꿰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9055&section=sc27&section2

 

주진우기자를 비롯한 언론인들은 이 사태를 엄중히 예의주시하여야만 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외치지 않으면 현 정권의 간보기에 얍잡히게 되고,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인들은 기사 한줄 한줄을 쓸 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유신 독재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기사 한 줄 때문에 결국 백은종 편집인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서울의 소리는 엄혹한 언론탄압의 시대에도 앞장서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꼬집어 왔고, 이번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임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언론인이 진실을 알리는 것, 이것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참으로 암담하다.

 

우리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의 구속이 민주주의 가치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징조임을 직감하고 이에 맞설 것을 선언한다. 이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진실을 밝히고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 법원은 이제라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5월 24일 

 

백은종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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