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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특별법과 여,야 야합 특별법의 다른점 - 판사출신 서기호 의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23 [01:21]

수사,기소권 특별법과 여,야 야합 특별법의 다른점 - 판사출신 서기호 의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23 [01:21]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중인 판사출신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게 '수사,기소권이 포함돤 특별법'과 '여,야가 야합한 특별법'의 수사에 대한 차이점을 들어 보았다.

 

서기호 의원은 "수사,기소권의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다. 세월호 진실을 규명 하려면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만들어져 한다"며 "과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한적이 없고 딱 한번 이명박의 내곡동 특검에서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해 제대로 수사가 되었으나, 이도 검찰이 증거 확보 등을 미리 다 해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특검은 조사가 1년이 넘어도 수사를 다 마쳐야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법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시간을 주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때문에 특별위원들에게 수사,기소권이 주어지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울한 시대의 양심... 서기호 판사 '우리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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