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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19분전, '누군가 고의로 CCTV 껐다'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29 [14:03]

세월호 침몰 19분전, '누군가 고의로 CCTV 껐다'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29 [14:03]

세월호 CCTV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누군가 고의로 CCTV 작동을 멈춘 게 명확해졌다”며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배 변호사는 오마이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내부 선원 PC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발견된 만큼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원이 껐는지, 국정원 직원 승선 가능성도 의혹

DVR, 마대자루에 담겨 폐기물 포대와 방치
가족대책위가 실물 보존, 부식 방지 요구해 CCTV 복원
합수부 조사 결과 세월호는 8시 49분 침몰 시작
CCTV는 8시 30분 59초에 꺼져
CCTV 저장PC는 8시 33분 38초에 꺼져
정전이라면 동시에 꺼져야 하는데
생존 학생들 증언에 정전 없었다고 해

 

"검경 합수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배 변호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거론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CCTV 시간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이전) 3등 기관사 이아무개씨가 기계실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의 진술은) 위증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검경 합수부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에서 건진 DVR PC를 복원한 것도 검경 합수부가 아니다"며 "가족대책위가 마대자루에 담겨 사고 현장의 바지선 구석에 있던 DVR PC를 가져다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거쳐 CCTV를 복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듯 검경 합수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배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세월호 CCTV와 CCTV 영상을 저장한 DVR PC의 꺼진 시각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히 말하면 DVR PC에 기록된 활동로그 파일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 오전 8시 33분 38초를 끝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더이상 PC가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아마 곧바로 DVR PC의 전원이 꺼졌을 것이다.


그런데 22일 증거보전기일에 밝혀졌듯 CCTV가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59초에 꺼지고, 3분 가까이 지나 DVR PC가 꺼졌다면 정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봐야한다(만약 세월호 침몰→침수→정전이라면 CCTV와 DVR PC가 동시에 꺼져야 자연스럽다-기자 주). 누군가 고의로 작동 프로그램을 멈춘 것이다."


- 세월호 CCTV가 꺼진 이유를 정전이라고 쓴 언론이 아직도 많은데

(관련기사-꺼진 세월호 CCTV, 정전 때문? 유가족 또 울린 언론들).

 

"오보다. 고의적인 오보이건, 아니건 간에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썼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태도다. 사실 22일 증거보전기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세월호 CCTV가 꺼진 것은) 정전 때문이 아니라고 언론에 알렸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을 단정해서 내보내는 것을 두고 재판부도 지적한 바 있다."

 

"64개 CCTV, 1시간만 봐도 64시간... 정밀 분석까지 긴 시간 필요"

 

- 세월호 CCTV 시간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이전, CCTV에 한 선원이 기계실을 수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JTBC>에 따르면 3등 기관사 이아무개씨로 밝혀졌고, 검찰에서 이씨는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페인트칠을 했다고 말한 건) 위증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CCTV 복원도 검경 합수부가 한 게 아니다. 가족대책위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이 때문에 복원이 된 거다. 사고 현장의 바지선에 CCTV 영상이 저장된 걸로 보이는 DVR PC가 올라왔는데 마대자루 안에 넣어 방치돼 있었다. 그걸 알고 검경 합수부에 연락해 목포 부두까지 가서 실물보전 조치를 취했다.


또 부식방지 조치를 취한 것도 가족대책위에서 한 것이다. (다행히 영상이 복원됐지만) 만약 부식이 더 진행됐다면 CCTV 복원도 어려웠을 것이고 '페인트칠을 했다'는 기관사 이씨의 위증을 의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DVR PC가 인양된 당시) 해경이 DVR PC를 방치했다는 것은 곧 검경 합수부가 고의로 방치한 것과 같다. 이는 증거인멸에 가까운 행위다. 이렇듯 검경 합수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DVR PC는 4월 22일 오후 11시 30분께 수면 밖으로 올라왔다. 이후 DVR PC는 사고 해역의 바지선, 해경 1007함, 해경 P-39함정, 진도파출소를 거쳐 검경 합수부 목포부두에 23일 오후 2시께 도착한다. 당시 가족대책위 측은 DVR PC가 이같이 여러 과정과 긴 시간을 거쳐 목포부두로 나온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 출항 전후의 모습에선 별다른 징후가 없었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에서 'CCTV 분석 작업 이전에 가족들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석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월호에 있던 64개의 CCTV를 다 봐야하기 때문에 분석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화면이 (세월호에 있던 CCTV 개수에 따라) 64개 화면으로로 분할돼 있는데 정밀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선 각각 한 화면씩 봐야한다. 1시간 분량을 보려면 64개의 CCTV를 봐야하니 64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 복원된 CCTV가 진실규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다.

 

"일단 CCTV가 누군가에 의해 작동이 중단됐다는 게 명확해졌다. 이는 당초 '추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누가 껐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선원이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

 

항간에는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제기되는데 이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 청해진 해운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운항 초기 세월호에 함께 탑승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참사 당일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검찰이 손대기 어려우므로 독립적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또 앞서 말했듯 "페인트칠을 했다"는 이씨를 상대로도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

 

또 DVR PC에는 녹화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폴더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복원한 건 CCTV 영상이기 때문에 DVR PC의 추가적인 복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PC의 전원플러그를 강제로 뽑은 경우와 전원스위치로 끈 경우는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기록이 다르다. 전자는 로그파일에 'LOSS'라고 기록되는 반면 후자는 'OFF'라고 기록된다. 어떤 방식으로 전원이 꺼졌는지 여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배의철 변호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인터뷰'] 요약

 

◇ 정관용> 세월호 침몰 직전 그 배의 상황을 보여주는 CCTV가 지난 22일,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개가 됐죠?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침몰이 시작되기도 전에 평온한 상황인데 CCTV가 갑자기 꺼졌다 그러고 의심스러운 선원의 행적도 발견됐다고 하고요. 이 CCTV 영상,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아니라 가족대책위원회의 영상팀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증거보전, 부식방지조치 등등을 이끈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 팽목항에서 실종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죠? 실종자 가족분들과 함께. 배의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 안에 달려있던 CCTV인 거죠?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CCTV가 모두 몇 개 있었어요, 세월호에?
◆ 배의철> CCTV가 총 64개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배의철 변호사가 처음 발견하셨습니까?
◆ 배의철> DVR이 선체에서 인양된 게 6월 22일 저녁 11시 경인데요. 이 DVR이 사고의 정황이 담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도 마대 자루에 담겨서 폐기물 포대와 함께 바지선 구석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 DVR라는 게 64개 CCTV가 찍은 영상을 다 저장해 둔 메모리 장치인 거죠?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바지선 구석에 있는 거를?
◆ 배의철> 네, 이것을 바지선에 타고 있던 가족대책위의 영상기록단이 발견해서 그다음 날인 23일 아침에 제게 알려줬고요.
◆ 배의철> 제가 곧바로 검경합수부에 연락을 해서 DVR이 옮겨진 장소를 추적해서 목포 부두에서 이를 확인한 게 6월 23일 저녁 7시 경입니다.
◆ 배의철> 그런데 여전히 검경합수부는 DVR에 대한 기본적인 부식방지조치조차 전혀 취하지 않고 방치를 해 두고 있었고요.

 

◇ 정관용> 목포 부두에 그냥?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날인 24일 오전에 장비를 서울에서 직접 가져와서 저희들이 부식방지 조치를 실시했고요.

 

◇ 정관용> 그걸 그냥 변호사님이나 가족 분들이 가서 그 DVR을 꺼내서 부식방지 조치하고 그러는 거를 다 허용했어요?
◆ 배의철> 검찰하고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그 대변협의 포렌식팀에 의뢰를 해서 부식방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 측에다가 이거 우리가 하겠다, 요청했더니 들어주던가요?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래 사실 중요 증거자료니까 다른 사람들 손 못 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배의철> 검경합수부에 저희가 실물보전 조치하고 부식방지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검경합수부가 DVR을 압수하는 것을 저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법원에 곧바로 긴급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요. 재판부도 이 중요성과 긴급성에 동의해서 이례적으로 신청 당일인 24일 저녁 7시 30분에 곧바로 목포 부두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 정관용> 법원 측에서?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보전기를 목포 부두 현장에서 열고, 복원명령을 내려서 DVR 복원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아! 원래는 정상적 절차라면 검경합수부가 제일 먼저 이것을 확보해서 부식방지 하고 중요 증거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조치를 안 하니까 변호인들이 나서서 이거를 법원에 맡겨야 되겠다 해서 법원에 맡겼다, 이 말씀이군요?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 영상을 어느 정도나 보셨어요?
◆ 배의철> 증거보전 당일에는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많은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종료된 8시 30분을 기반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전의 영상부터 확인을 했고요.
◆ 배의철> 그 CCTV에는 곳곳에서 승객들이 일상 활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 정관용> 네. 방금 8시 30분에 CCTV가 정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게 언제죠?
◆ 배의철> 해수부가 발표한 변침 시간은 8시 49분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8시 30분은 정상 운항 중이었다, 이 말입니까?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상적인 징후를 발견한다거나 혹은 사고를 인지하고 당황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꺼졌죠?
◆ 배의철> 그런 점이 저희도 의문입니다. CCTV가 동시에 꺼진 시간이 8시 30분 59초인데요. 생존 학생들 증언을 통해서 그 시간에 정전이 없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정전이 없었다면 그 시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CCTV를 껐거나 컴퓨터의 전원장치를 차단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DVR 하드디스크에서 8시 33분 38초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활동 로그파일을 발견했습니다.

 

◇ 정관용> 활동 로그파일이라는 게 뭡니까?
◆ 배의철>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활동된 것을 로그파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DVR은 PC 체제에 기반한 것이고요. PC 체제에서 CCTV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즉 DVR PC는 8시 33분 38초까지 동작을 했다는 거고요. 그 DVR PC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CCTV의 작동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8시 30분 59초경에 중단시켰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후에 한 3분가량은 그러니까 아무런 영상도 녹화되지는 않았지만 PC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그거군요?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PC도 누군가 끈 것 아닙니까? 33분 38초도 사고와는 무관한 시간 아닌가요?
◆ 배의철> 네, 맞습니다. 8시 33분 38초 이후에 PC 전원이 차단된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CCTV를 고의로 차단시켰는지 그다음에 DVR PC는 과연 누가 차단하고 왜 꺼졌는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추가적으로 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누가 껐는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누가 끈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전이 됐으면 CCTV하고 그 DVR PC하고 동시에 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꺼지는 데 시간 차이가 3분가량이 있다는 건 정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때 대다수 언론이 정전 때문에 꺼졌다고 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 배의철> CCTV 증거보전은 비공개 재판인데요. 복원업체에서 검증기일 이전에 CCTV가 8시 30분까지 녹화되어 있고 이게 정전이라고 단정하는 내용을 인터뷰와 함께 언론에 이미 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사실 확인조차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복원된 CCTV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 배의철> 복원업체하고 언론이 비공개 재판의 원칙을 어기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CCTV가 가지는 증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복원업체는 왜 그랬을까요?
◆ 배의철> 글쎄요, 특이할만한 점은 저희가 24일에 복원능력 이후에 곧바로 해당 업체에 DVR을 들고 갔을 때 이미 복원업체의 대검찰청 직원이 내려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실종자 가족들은 복원 과정과 업체를 통해서 대검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뭐, 분명한 것은 8시 30분 59초에 꺼졌다, 그리고 DVR PC는 3분가량 후에 꺼졌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거죠?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기 때문에 정전은 아니다라고 추정되는 거고요. 정전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 배의철> 그렇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왜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꺼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말씀고요.
◆ 배의철> 그렇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선원이 CCTV를 껐다는 가능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번 증거보전을 통해 복원한 선원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발견됐는데요. 이것과의 연관성입니다. 즉 얼마 전 청해진해운에 대한 공판에서 출항초기에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거든요. 출항이후에도 국정원이 여러 지적사항을 통해서 세월호 운항에 개입하고 점검을 했다면 사고당일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원에 대한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의 증언을 더욱 구체적으로 취합해서 당일의 CCTV가 있는 3층 로비 근처에서 특이한 행동을 보인 인물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국정원과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역시 성역 없는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배 변호사께서는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몇 가지만 지금 영상을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보신 영상 가운데 좀 의문이 가는 그런 영상은 전혀 없었습니까?
◆ 배의철> 특이한 점은 조타실하고 선원 객실의 CCTV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64개의 CCTV가 분할되어 있는 반경에서 약 10배 정도의 CCTV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원실과 조타실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설치는 64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몇 개는 이미 꺼져 있었고?
◆ 배의철> 네, 네.

 

◇ 정관용> 나머지는 8시 30분 59초에 일제히 꺼졌고, 이 말이로군요?
◆ 배의철> 꺼져 있었다기보다는 CCTV 자체가 동작이 있을 때 녹화를 하고, 동작이 없을 때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7시 30분에 플레이를 했을 때 그 시점에 동작이 없었다면 그 CCTV는 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 배의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저 CCTV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동작감지형 CCTV군요, 이게?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24시간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고?
◆ 배의철> 네.

 

◇ 정관용> 처음 이 CCTV 그리고 이 DVR PC 등등에 대한 검찰·경찰의 어떤 조치, 또 그 후에 여러 가지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배 변호사께서는 검경에 이걸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 배의철> 그렇습니다. 이 CCTV의 검증결과 자체도 우리에게 수많은 의혹을 던지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대검의 행적이라든지 언론의 행태로 미루어서 혹시나 복원업체에 검찰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와 언론, 국정원, 검경, 합수부 모두를 신뢰할 수 없고 이들 역시 성역 없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인터뷰 보니까 기관사의 행적에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배의철> 기관사가 7시 50분경부터 8시 30분 정도까지 기관실에서 엔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조작하는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3등 기관사는 그 시간에 30분 페인트칠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CCTV에서 드러난 광경은 페인트칠을 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진술이 위증임은 명백해졌습니다. 기관실의 작업 이후인 8시 30분 59초의 CCTV가 중단이 됐고요. 8시 49분에 변침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관사의 행적과 기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주셨네요.

 

◇ 정관용> 아직 10분, 실종자 가족 분들... 참 여쭤보기도 뭐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분들?
◆ 배의철> 실종자 가족 분들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고립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수색이 장기화돼서 130일이 넘게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가족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러 명이 폐렴에 걸리셨고요. 병원에 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링거를 꼽고 약을 복용하면서 버티는 게 일상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들은 이런 실종자의 수색의 절박함을 버팀목 삼아서 극도의 고통을 견디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세월호의 경우는 DVR PC가 CCTV 영상을 저장·제어 하는데, 이 PC의 활동로그 파일이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8시 33분을 끝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DVR PC의 전원이 곧바로 꺼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세월호의 CCTV는 DVR PC보다 3분 정도 빠른 오전 8시 30분에 꺼진다. 만약, 정전이 일어났다면 CCTV와 DVR PC가 동시에 꺼지는 게 자연스런 현상이다.

 

지난 22일 가족대책위는 이같은 이유로 “배가 평온한 가운데 갑자기 CCTV가 일제히 꺼진 것으로 밝혀져 침수에 따른 정전으로 CCTV가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배 변호사는 “국정원은 검찰이 손대기 어려우므로 독립적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며 <오마이뉴스>에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배 변호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3등 기관사 이모씨가 기계실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CCTV 확인 결과 이 진술은 위증으로 보인다. 이는 검경 합수부의 수사가 미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세월호에서 건진 DVR PC를 복원한 것도 검경 합수부가 아니”라며 “가족대책위가 마대자루에 담겨 사고 현장의 바지선 구석에 있던 PC를 가져다 증거 보전절차를 거쳐 CCTV를 복원한 것”이라고 밝히며 재차 검경 합수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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