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누군가 고의로 CCTV 작동을 멈춘 게 명확해졌다”며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배 변호사는 오마이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내부 선원 PC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발견된 만큼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원이 껐는지, 국정원 직원 승선 가능성도 의혹 DVR, 마대자루에 담겨 폐기물 포대와 방치
"검경 합수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배 변호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거론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CCTV 시간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이전) 3등 기관사 이아무개씨가 기계실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의 진술은) 위증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검경 합수부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배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DVR PC에 기록된 활동로그 파일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 오전 8시 33분 38초를 끝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더이상 PC가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아마 곧바로 DVR PC의 전원이 꺼졌을 것이다.
(관련기사-꺼진 세월호 CCTV, 정전 때문? 유가족 또 울린 언론들).
"오보다. 고의적인 오보이건, 아니건 간에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썼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태도다. 사실 22일 증거보전기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세월호 CCTV가 꺼진 것은) 정전 때문이 아니라고 언론에 알렸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을 단정해서 내보내는 것을 두고 재판부도 지적한 바 있다."
"64개 CCTV, 1시간만 봐도 64시간... 정밀 분석까지 긴 시간 필요"
- 세월호 CCTV 시간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이전, CCTV에 한 선원이 기계실을 수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JTBC>에 따르면 3등 기관사 이아무개씨로 밝혀졌고, 검찰에서 이씨는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페인트칠을 했다고 말한 건) 위증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 출항 전후의 모습에선 별다른 징후가 없었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에서 'CCTV 분석 작업 이전에 가족들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석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월호에 있던 64개의 CCTV를 다 봐야하기 때문에 분석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화면이 (세월호에 있던 CCTV 개수에 따라) 64개 화면으로로 분할돼 있는데 정밀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선 각각 한 화면씩 봐야한다. 1시간 분량을 보려면 64개의 CCTV를 봐야하니 64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 복원된 CCTV가 진실규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다.
"일단 CCTV가 누군가에 의해 작동이 중단됐다는 게 명확해졌다. 이는 당초 '추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누가 껐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선원이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
항간에는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제기되는데 이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 청해진 해운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운항 초기 세월호에 함께 탑승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참사 당일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검찰이 손대기 어려우므로 독립적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또 앞서 말했듯 "페인트칠을 했다"는 이씨를 상대로도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
또 DVR PC에는 녹화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폴더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복원한 건 CCTV 영상이기 때문에 DVR PC의 추가적인 복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PC의 전원플러그를 강제로 뽑은 경우와 전원스위치로 끈 경우는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기록이 다르다. 전자는 로그파일에 'LOSS'라고 기록되는 반면 후자는 'OFF'라고 기록된다. 어떤 방식으로 전원이 꺼졌는지 여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배의철 변호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인터뷰'] 요약
◇ 정관용> 세월호 침몰 직전 그 배의 상황을 보여주는 CCTV가 지난 22일,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개가 됐죠?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침몰이 시작되기도 전에 평온한 상황인데 CCTV가 갑자기 꺼졌다 그러고 의심스러운 선원의 행적도 발견됐다고 하고요. 이 CCTV 영상,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아니라 가족대책위원회의 영상팀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증거보전, 부식방지조치 등등을 이끈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 팽목항에서 실종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죠? 실종자 가족분들과 함께. 배의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정관용> CCTV가 모두 몇 개 있었어요, 세월호에?
◇ 정관용> 그런데 이걸 배의철 변호사가 처음 발견하셨습니까?
◇ 정관용> 이 DVR라는 게 64개 CCTV가 찍은 영상을 다 저장해 둔 메모리 장치인 거죠?
◇ 정관용> 그래서요, 바지선 구석에 있는 거를?
◇ 정관용> 목포 부두에 그냥?
◇ 정관용> 그걸 그냥 변호사님이나 가족 분들이 가서 그 DVR을 꺼내서 부식방지 조치하고 그러는 거를 다 허용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 측에다가 이거 우리가 하겠다, 요청했더니 들어주던가요?
◇ 정관용> 원래 사실 중요 증거자료니까 다른 사람들 손 못 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법원 측에서?
◇ 정관용> 아! 원래는 정상적 절차라면 검경합수부가 제일 먼저 이것을 확보해서 부식방지 하고 중요 증거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조치를 안 하니까 변호인들이 나서서 이거를 법원에 맡겨야 되겠다 해서 법원에 맡겼다, 이 말씀이군요?
◇ 정관용>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 영상을 어느 정도나 보셨어요?
◇ 정관용> 네. 방금 8시 30분에 CCTV가 정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정관용>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게 언제죠?
◇ 정관용> 그런데 왜 꺼졌죠?
◇ 정관용> 활동 로그파일이라는 게 뭡니까?
◇ 정관용> 그 후에 한 3분가량은 그러니까 아무런 영상도 녹화되지는 않았지만 PC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그거군요?
◇ 정관용> 그리고 PC도 누군가 끈 것 아닙니까? 33분 38초도 사고와는 무관한 시간 아닌가요?
◇ 정관용> 누가 껐는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누가 끈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전이 됐으면 CCTV하고 그 DVR PC하고 동시에 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정관용> 이게 꺼지는 데 시간 차이가 3분가량이 있다는 건 정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한때 대다수 언론이 정전 때문에 꺼졌다고 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복원업체는 왜 그랬을까요?
◇ 정관용> 아무튼 뭐, 분명한 것은 8시 30분 59초에 꺼졌다, 그리고 DVR PC는 3분가량 후에 꺼졌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거죠?
◇ 정관용> 그렇기 때문에 정전은 아니다라고 추정되는 거고요. 정전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 정관용> 그렇다면 왜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꺼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말씀고요.
◇ 정관용> 배 변호사께서는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몇 가지만 지금 영상을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혹시 보신 영상 가운데 좀 의문이 가는 그런 영상은 전혀 없었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설치는 64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몇 개는 이미 꺼져 있었고?
◇ 정관용> 나머지는 8시 30분 59초에 일제히 꺼졌고, 이 말이로군요?
◇ 정관용> 그러니까 동작감지형 CCTV군요, 이게?
◇ 정관용> 24시간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고?
◇ 정관용> 처음 이 CCTV 그리고 이 DVR PC 등등에 대한 검찰·경찰의 어떤 조치, 또 그 후에 여러 가지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배 변호사께서는 검경에 이걸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 정관용> 어떤 인터뷰 보니까 기관사의 행적에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주셨네요.
◇ 정관용> 아직 10분, 실종자 가족 분들... 참 여쭤보기도 뭐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분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세월호의 경우는 DVR PC가 CCTV 영상을 저장·제어 하는데, 이 PC의 활동로그 파일이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8시 33분을 끝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DVR PC의 전원이 곧바로 꺼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세월호의 CCTV는 DVR PC보다 3분 정도 빠른 오전 8시 30분에 꺼진다. 만약, 정전이 일어났다면 CCTV와 DVR PC가 동시에 꺼지는 게 자연스런 현상이다.
지난 22일 가족대책위는 이같은 이유로 “배가 평온한 가운데 갑자기 CCTV가 일제히 꺼진 것으로 밝혀져 침수에 따른 정전으로 CCTV가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배 변호사는 “국정원은 검찰이 손대기 어려우므로 독립적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며 <오마이뉴스>에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배 변호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3등 기관사 이모씨가 기계실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CCTV 확인 결과 이 진술은 위증으로 보인다. 이는 검경 합수부의 수사가 미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세월호에서 건진 DVR PC를 복원한 것도 검경 합수부가 아니”라며 “가족대책위가 마대자루에 담겨 사고 현장의 바지선 구석에 있던 PC를 가져다 증거 보전절차를 거쳐 CCTV를 복원한 것”이라고 밝히며 재차 검경 합수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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