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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또 '간첩조작', 보위부 간첩사건 '무죄선고'

무죄판결 홍모씨 '독방 감금돼 협박·회유 당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06 [12:10]

국정원,검찰 또 '간첩조작', 보위부 간첩사건 '무죄선고'

무죄판결 홍모씨 '독방 감금돼 협박·회유 당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06 [12:10]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사정당국의 간첩 수사의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지목된 홍모씨(40)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 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5일 북파 보위부 간첩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받은 홍모씨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잔혹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 북파 보위부 간첩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받은 홍모씨가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의 잔혹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민중의소리

 

“150일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감금돼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당했습니다. 수사관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매일 100장이 넘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홍씨는 중국·라오스·태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직후부터 국정원 합신센터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홍씨에 따르면 8월16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합신센터 수용기간 동안 135일간 독방에 감금돼 허위 자백 등을 강요받았다.

 

홍씨는 “조사 기간 동안 국정원 간부가 북에 있는 가족들 모두 다 데려다 준다. 돈, 아파트, 국정원과 연관된 직업도 줄 테니까 간첩이라고 인정하라고 말했다”며 “조사관들의 협박과 회유로 보위사령부에서 임무를 받고 탈북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관이 탈북자, 종북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기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국정원은) 구속 후 재판 받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이니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부실하고, 황당한 증거들로 가득 찬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홍씨의 심리를 불안한 상태로 몰아놓고 자백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시켰기 때문에 그 증거들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국정원 측의 협박과 설득에 영향을 받은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설득력과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홍씨의 자백 중에 ‘큰아버지 집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북파공작원 훈련을 했다’, ‘임수경, 임종석은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니 접촉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공작원 훈련을 큰아버지 집에서 하고, 전·현직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자백의 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 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간첩 조작사건은 단순한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다. 오만방자한 국정원이 가족을 북에 두고 내려온 불쌍한 동포들의 인권을 처참히 짓밟은 사건이다. 완전한 인권침해·허위자백·강압수사 사건이기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 달간 공작교육을 이수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단순 탈북자로 가장해 잠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허위 자백과 인권 침해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정당국이 또다시 무리한 간첩 조작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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