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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단독] 황우석 박사, 파면처분취소공판 열려, 서조위의 위법성 왜곡성 주장

"서울대의 이름으로 연구 성과 발표하고파"

신영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7/02 [05:55]

[경상단독] 황우석 박사, 파면처분취소공판 열려, 서조위의 위법성 왜곡성 주장

"서울대의 이름으로 연구 성과 발표하고파"

신영수 기자 | 입력 : 2010/07/02 [05:55]
7월1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제102호 법정은 황우석박사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청건을 마지막 변론을 하기 위해 열렸다.
 
▲     © 신영수 기자

 
 
 
 
 
 
 
 
 
 
 
 
 
 
 
 
 
 
 
 
 
 
 
 
 
 
 사건번호 2006구합 40369번의 원고는 황우석박사 ,피고는 서울대총장이며 소청청구는 파면처분취소 였다
이사건은 법무법인 화현이 밑고있으며 이봉구 변호사가 맡고 있다
 
▲     © 신영수 기자

 
 
 
 
 
 
 
 
 
 
 
 
 
 
 
 
 
황우석박사측 법무법인 화현의 이봉구 변호사는 황우석박사사태후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성격과 설치 경위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 하였으며 이사건 청구의 요지와 서울대의 징계처분의 근거의 부당성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의 출발점에서 변론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 하였다.
 
황우석박사측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연구 재현의 기회 불 부여를 지적하며 조사방법 발표,공개방법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다.
 
▲     © 신영수 기자

 
 
 
 
 
 
 
 
 
 
 
 
 
 
 
 
 
 
또한 서조위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서울대학교 재적 공동연구 사실의 왜곡,황우석죽이기의 구체적 형태로 규정하고 기타 서조위의 조사결과의 과학적 문제점을 반론을 통해 재판부에 밝혔다.
그동안 3여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취득한 이봉구 변호사의 조리있고,막힘없는 반론,변론은 ,모든 관련 방청객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     © 신영수 기자

 
 
 
 
 
 
 
 
 
 
 
 
 
 
 
 
 
 
 
 
 
 
 
서울대학교는  변호사 한 명이 황우석박사의 파면취소처분의 청구건에 나왔으며 황우석박사의 이봉구변호사는 한국의 서울대(황우석 박사님)와  일본의 동경대(다이나 교수:공과대)의 건을 비교,서조위와 징계위의 무자비한 황우석 죽이기행태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

 
         서울대(황 박사님)        동경대(다이나 교수)
 국가 서훈  노벨상 대상 거론
 전문가 없이 25일간 조사(예비조사 기간으로도 부족)
(*박사님의 증언
어느날 저녁, 연구실에 찾아온 서조위 위원들이 티 타임을 갖자고 제안,한 시간 반동안 얘기한 것이 서조위 조사의 전부였다.)
 1년 가까이 조사
 반론기회 박탈,재연기회 박탈  피조사자에게 반론기회 2회 부여


조사 결과만 서울대 홈피에 게재
 조사내용 언론에 공개
 *서조위에 발생학 전공자는 한 명도 없었음.
   사람 난자를 구경한 자도 없었음.
 특별히 피력한 바는 없었던 듯..(가물가물^^)


 

서울대 조사위의 문제점과 구성에 대하여

과학은 우연이 아니라 재연이며 다학제적 연구는 성과의 분배돼야 하며

성과의 분배는 책임도 분배돼야 한다고 변론을 하였다.

 

이것을 무시하면 과학의 다학제는 무의미하다.

나로호 폭발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우리 측이 주장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서조위는 업무분장도 없었다.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한 것이 위조(보고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운찬(발표당시 서울대총장)은 위조된 보고서를 징계위에 제출함으로써

(원본 보고서는 133쪽,위조보고서는 49쪽이라고 손에 들고 직접 비교하셨음)

황 교수를 파면하게 했고 이는 서조위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라고 마했다

 

재판장이 황우석박사에게 소회를 묻는 질문에 황우석박사는 서울대로 다시 돌아가 "대한민국의 특허인 줄기세포의 연구 성과"를 고향 같은 서울대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으며 ,

 

황우석박사 사태이후 황우석박사를 도와 줄기세포 연구에 아직도 매진하고 있는 후학들이 서울대로부터 박사 학위의 취득을 막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자들에게도 연구성과를 함께하여 서울대 박사 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파면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은 7월 22일 ,오전 9시 50분,이며 관련 자료및,법원 내부의 사장에 의하여 선고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공지하였다

 

            경상조은뉴스/신영수기자 [email protected]

 

 
 
 
 

원본 기사 보기:경상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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