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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장, 학교와 거리 늘려 ‘허위신청’ 논란

성심여중고와 실제 거리 235m인데 350m로 쓰고, 위치도 지도서 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20 [23:41]

용산 화상경마장, 학교와 거리 늘려 ‘허위신청’ 논란

성심여중고와 실제 거리 235m인데 350m로 쓰고, 위치도 지도서 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20 [23:41]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경마도박장) 이전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는, 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농림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화상경마장 이전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마사회가 2010년 2월28일 농림부에 제출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에 마사회는 용산구 한강로에 있던 기존 화상경마장을 한강로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경마장의 위치를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그 이유로 ‘동일 지역 내 이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화상경마장 신축·이전 장소 주변은 전자상가 등 일반상업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적었다.

 

특히 마사회는 ‘반경 200m 이내에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시설이 없어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과 235m 떨어진 곳에 성심여중·고가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대신 마사회는 신청서 별지에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m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미해당 지역’이라며, 실제 이격거리보다 115m나 늘려 보고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한 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사회는 신청서에 주변 지도 2건을 첨부했지만, 용산전자상가·용산빗물펌프장·주차장·아파트 명칭 등은 밝히면서도 성심여중·고는 따로 적지 않았다. 농림부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화상경마장 이전을 승인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안에는 화상경마장을 지을 수 없다. 성심여중·고가 235m 떨어져 있어 법적 하자는 없지만,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마사회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된다. 마사회는 △지자체 재정 기여 △현지인 우선 채용 △레저·문화공간 무료 개방 등으로 지역 민원을 해소한다는 예방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정방(44)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신청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마사회가 학교와의 거리를 실제보다 늘려 신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다. 마사회가 의도적으로 학교와의 거리를 늘리고, 지도에서 학교의 위치를 뺐다는 의심이 든다. 정부 역시 엉터리 심사로 이전을 승인해준 것이 아니냐”고 했다. 참여연대는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다음주 마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서울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학교별로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도가 있다. 장애물이 많은 도심에서는 직선거리 실측을 할 수 없어 이 지도에 표시된 성심여중의 ‘중’ 자를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해 350m라고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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