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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인천 동구청의 슈퍼 갑 횡포”

구청장 바뀌자 위탁약정 무시하고 일방 계약해지 통보로 비난 확산

이영일 | 기사입력 2014/09/25 [15:50]

“어이없는 인천 동구청의 슈퍼 갑 횡포”

구청장 바뀌자 위탁약정 무시하고 일방 계약해지 통보로 비난 확산

이영일 | 입력 : 2014/09/25 [15:50]

인천 동구청이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과 사단법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에 각각 민간위탁한 동구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구청장이 바뀌자 위탁약정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돌연 직영하겠다며 일방 통보했음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한 수련시설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전문성과 전문 지도자나 단체의 노하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해 전문성이 결여된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는 드물고 청소년단체가 위탁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지난 2013년 10월 25일 당시 조택상 전 구청장 재임 당시,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이 10월 26일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3년동안 운영하기로 쌍방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인천지검 소속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 구청장이 현 이흥수 구청장으로 바뀌자 동구청은 정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직영 입장을 통보한 것.

▲ ▲ 낙후된 것은 동구가 아니라 동구청? 2013년 7월에 동구청소년수련관 동아리 회원들이 진행한 동네방네 소문내기 프로그램의 한장면.     © 동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인용


동구청 관계자는 직영 사유를 '막대한 구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만 운영과 이용자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9월 24일자 내일신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높다.

예를들어 서울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매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수영장이 존재하는 자립형 수련관의 경우는 더 심해 수영장이 없는 지원형 수련관보다, 수련관 전체 시보조금 지원률 평균보다 더 낮은 시보조금을 받고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공공시설을 지어 비영리청소년단체에 위탁을 맡기고선 알아서 돈을 벌어 유지하라는 셈.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하며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막대한 구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청소년단체가 운영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낮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모두 가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용자가 적다는 것을 가지고 위탁법인에게 문제를 삼는 것은 동구청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가진다.

핵심은 동구청이 과연 동구 관내 청소년들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

  청소년이나 사회복지시설은 경직되고 안일한, 소위 한국형 공무원식 복지부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감 증대, 이로 인한 사회 기반시설 부실화가 반복되어 오면서 문제가 많자 전문성 확보와 공공의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대두되어 민간위탁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정되는 운영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동구청이 위탁기관의 운영약정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는데도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청소년전문단체의 운영권을 그것도 말한마디 내뱉고 즉시 넘기라 고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동구청의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구청장 개인의 독선과 제왕적 고압행정의 산물이며 구청장이 청소년단체를 거버넌스에 의한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갑의 입장에서 단순한 하청업체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주민을 섬기고 관내 청소년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하는 해당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인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 시책으로 갑의 횡포를 척결하려는 사회분위기속에서 동구청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슈퍼 갑과 같은 행정을 버젓히 진행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야 하는데 구가 직영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지도사를 기간제근로자등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동구 청소년 육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임 구청장의 공신들 자리 나눠주려 하는 것인지 그 의혹도 여전히 피할 수 없다.
 
절차상 문제도 심각하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해당 청소년시설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구청은 담당 국장을 현장에 보내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청소년단체 입장에서는 아닌밤중에 홍두깨같은 일.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무시한 심각한 횡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을 구청장 마음대로 바꾸려는 시각, 열악한 청소년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거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기보다는 효율성과 경영적 측변에서 직영체제가 성공할 수 있는지 검증도 안한채 파트너에 대한 신의와 합의를 무너뜨리려는 구청장과 동구청.
 
과연 이러한 시각과 태도를 가진 지자체가 얼마나 청소년을 위한 애정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진정 청소년육성에 대한 비젼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자 사진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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