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세월호 국민대책위, 유가족 빠진 특별법 합의 규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02 [17:45]

세월호 국민대책위, 유가족 빠진 특별법 합의 규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02 [17:45]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각 지역 대표자가 모여 9월 30일 있었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응한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대표자회의 이후 낮 12시에는 같은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3차 합의에 대한 국민대책회의의 입장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래는 국민대책회의 입장을 발표한 기자 회견 전문이다.

 

<9.30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세월호 참사 170일, 대한민국은 다시 4월 16일로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가족과 국민의 의지는 국회에 의해 거부되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가족들이 국회 농성을 시작한 지도 83일째다. 국회는 가족들을 세 번 울렸고 530만 명의 국민 서명을 종잇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7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청원하며 가족들은 3자 협의를 요구했다. 입법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새누리당은 줄곧 가족과의 협의를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가족들이 제안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방안에 대한 반대만 일삼았을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언했으나 세 차례의 합의에 이르는 동안 번번이 행동으로 가족들을 배반했다. 희생자들이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자고 그 가족들이 거리에서 자야 하는 참혹한 시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같은 가족들을 분열시켜 단원고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들이 서로 손 잡기가 어색해진 안타까운 현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요구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였다. 그래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총체적인 재난관리 체계와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실행 과정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가족들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법 논의의 폭을 넓힌 것은 위와 같이 중대한 진상규명의 기회를 시간이 흐를수록 놓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9월 30일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내용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할 아무런 방안을 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 요구에 담겼던 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특별법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가지는 특검 후보군 제안에 여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으로부터 여당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확보되는 진상 규명을 원한다. 지난 8월 방한한 교황의 말처럼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와 외침을 ‘정치적’이라며 훈계했던 자들이 말하는 정치적 중립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둔 유족 참여 여부는 선택지가 아니라 진실의 출발선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청문회, 동행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포함해 유족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가 10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명시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역시 문제적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국민들 앞에 검증된 적이 없다.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경 등 각급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를 만들려는 시도는 아닌가. 유병언법이라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역시 우려스럽다. 유병언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이라고 하나, 유병언법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묻는 법이 아니다.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이 아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종결하려는 법일 뿐이다.

 

누가 서둘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두려 하는가. 누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가.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개입은 분명히 드러났다. 지난 9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한 데 이어, 30일에는 특별법 논의를 겨냥한 듯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세월호 특별법을 정략적으로, 아니 이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5월에는 눈물을 흘리며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더니, 9월에는 스스로 ‘삼권분립’에 위배하는 특별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특검 선정에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역사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 참사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거수기일 뿐 국회 내 다수 정당으로서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는커녕 거부해온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다. 가족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 안전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한국사회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진실을 약속하지 못하는 대통령도, 국회도 필요 없다.

 

우리는 가족의 마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상 규명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추진단은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법도, 국회도, 정부도 국민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다. 참사 200일이 되는 11월 1일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진상 조사 거부하는 대통령을 규탄한다 !

진상 규명 외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

가족 요구 외면하는 새민련을 규탄한다 !

성역 없는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

 

2014년 10월 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도배방지 이미지

세월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