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새누리 권성동 근기법 개악, 휴일수당 사라져...

‘휴일노동 가산임금’ 삭제 조항, 휴일수당 지급 근거 사라지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07 [21:01]

새누리 권성동 근기법 개악, 휴일수당 사라져...

‘휴일노동 가산임금’ 삭제 조항, 휴일수당 지급 근거 사라지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07 [21:01]

지난 2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연장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권성동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권 의원이 개정 악법을 은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연장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출처:참세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만약 권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모든 휴일수당이 사라져 결국 휴일노동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해당 조항의 ‘휴일근로’를 삭제해 가산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휴일에 8시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통상임금의 200→150%)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할 경우, 휴일수당 지급 근거가 사라져 평일노동과 동일하게 전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다. 휴일수당 자체를 삭제하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휴일근로지만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이건 휴일수당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휴일수당 삭제는 1주 40시간을 넘은 휴일근로의 경우 현행법과 판례가 보장하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할증을 없앤다. 동시에 1주 40시간 내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현행법은 물론 노동부의 행정해석조차 보장하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 모두를 없앰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명백히 삭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40+연장근로12)을 주 60시간(법정근로40+연장근로12+추가연장근로8)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현재 1주에 68시간(법정근로40+연장근로12+휴일근로16)까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1주 60시간을 노동시간을 단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탈법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라고 해석해 왔다.


민주노총은 “반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서 1주는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판례가 형성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기대 노동시간 단축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현행법에 비해 후퇴하는 개악안임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의 허용 조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현재 노조 조직률이 11%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은 1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무시하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근기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개악안을 통해 휴일수당을 삭감해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권성동 의원은 근기법 개악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역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상식과 원칙을 한 순간 뒤엎었다”며 “OECD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어 1년에 2천 명의 노동자들이 죽는데, 휴일수당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승철 민주노총 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은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개악안이다. 휴일수당의 삭제는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개정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개악 및 졸속 입법안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로고
  관련기사

‘근기법 개악’ 논란 권성동, “언론이 허위보도 해”

권성동 기업인 국감 증인 전면거부... 야, 환노위원 부글

새누리당, ‘연장노동시간’ 늘리고 ‘휴일노동’ 가산임금 삭제

‘근기법 개악’ 비난에 표류하는 노사정위, 양대노총 ‘예의주시’

  • 도배방지 이미지

새누리당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
생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