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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진씨, 진술거부 강요, 변론거절, 검찰 주장 사실아냐

[반박인터뷰] 경찰폭행 진씨, 민변 김인숙 변호사, 검찰 주장 모두 거짓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08 [21:21]

경찰폭행 진씨, 진술거부 강요, 변론거절, 검찰 주장 사실아냐

[반박인터뷰] 경찰폭행 진씨, 민변 김인숙 변호사, 검찰 주장 모두 거짓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08 [2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는 진술거부 강요를 들어 징계를 요구했다고 언론에 밝힌 검찰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민변 기자회견에서 김인숙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로이슈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 간담회와, 6일 저녁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통해 김 변호사에 관해 “‘하이힐녀 사건’때 경찰 조사중 피의자가 진실을 얘기하고 법의 선처를 받겠다고 자백을 막 시작했는데, 김 변호사가 ‘스톱’이라 하며 조사를 중단시킨 뒤 밖으로 데려가 ‘왜 진술 거부하라는데 다 얘기를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해서 피의자가 다시 들어와 진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윤검사는 “하이힐녀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 때 ‘나는 그냥 다 잘못한 것 얘기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 그 변호사의 변론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진 모씨는 "사실과 다르다. 하루 8~9시간씩 3일이나 조사를 받았고, 4개월의 시간이 지나 전체를 기억 할 수 없지만 그런말을 하거나 진술서에 기록해서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진 씨는 집회 중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 폭행으로 구속 되었다 초범임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 200시간 형을 받고 석방되어 현제 고등법원에 항소중이다.

 

진 씨는 "'김인숙 변호사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며 '종로 경찰서 입회 조사때 묵비권을 행사 하기로 하였으나 진술을 하자 밖으로 나와 왜 묵비권을 행사 하기로 하였으면서 진술을 하느냐고 말하기에 그래서 그 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있었던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온다.

  미디어 오늘

 

김 변호사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윤 차장검사 주장에 대해 진 씨는 "김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사건이 있던날 광화문 사거리에서 세월호 집회 중 경찰과 몸싸움하다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자 집회 현장에 나와 있던 민변소속 김인숙 변호사가 현장을 목격하여 수습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변호를 부탁하게 되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변론을 거부했다는 윤 차장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진 씨는 "검찰에서 하루 조사받고 다음날 또 조사 받으러 갔더니 김정훈 검사가 '조금전에 김인숙 변호사 한테서 전화 왔다. 조사를 하는데 입회를 하려 한다'고 말해서 '내 조사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하냐?'고 물으니 김검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치는 않다'고 해서 '날씨도 더운데 전화가 오면 안와도 된다고 전하라 했다'"고 주장했다.

 

진모 여인을 변호를 하던 중 자백의사가 있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강요해 변호사 윤리에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김인숙 변호사도 7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진술 거부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우선 김 변호사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윤 차장검사 주장에 대해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31일 밤 10시경 피고인과 다른 여성 1명이 교보 빌딩 전각앞에 있는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그 자리로 달려갔더니, 의뢰인은 회복하지 못해 백병원응급실로 옮겨졌다”며 “새벽에 피의자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서 필담을 나누던중 종로경찰서 형사가 와서 ‘의뢰인이 경찰을 때렸다’고 했으나 옆에 함께 있던 여성이 적극 부인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명함을 주고 귀가했을 뿐 변론을 제의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의뢰인이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경찰의 행태에 대해 하소연하고 이에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호를 맡게 된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백을 막 시작할 때 김 변호사가 끊고 진술거부를 강요했다’는 윤 검사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해당 의뢰인은 (초기에는) 자백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기 전에 걸려온 경찰전화 때나 집에 방문한 경찰에게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던 의뢰인이 경찰조사 직전에야 내게 ‘경찰 머리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사실 그 날 정신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자신이 ‘경찰을 때려서 경찰이 다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김 변호사와 의논한 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문제는 그런데도 경찰이 계속 인적사항을 묻자 김 변호사 의뢰인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경찰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김 변호사가 피의자의 건강과 묵비권 행사 의사 확인을 위해 5분간 휴식을 요청했으며,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냐’는 의사를 묻자 묵비하겠다고 하고 이후 모든 질문에 ‘묵비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 나는 조사 시작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파악하기 위해 묵비하기로 한 상태였고, 그는 그 날 나의 조력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묵비한 것”이라며 “의뢰인이 자백하는 중간에 내가 말을 자른 것도 아니며, 묵비권 행사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의뢰인 대신 진술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굽 길이 약 15cm의 하이힐(킬힐)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당시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신발이 걷기 편한 우레탄 재질의 통굽구두였으므로 이것으로 때렸다고 피가 날 정도로 다쳤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 경찰이 누명을 씌운 것으로 생각해 혐의를 부인했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묵비하면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마치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구속된 것처럼 주장한 윤 차장검사의 말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은 애초부터 진술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구속시킬 생각이었다”며 “머리에 피가 나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해당해 구속되는 사건인데도 마치 진술거부 때문에 구속된 것처럼 내 변론행위를 폄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를 이간질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의뢰인이 김 변호사의 변론을 거부했다는 윤 차장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내 변론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의뢰인은 지난 6월 13일 경찰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한 이후 그달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내가 영장실질심사 변론을 맡아 진행했다”며 “그 뒤 이어진 경찰에서의 두 차례 피의자신문, 3차례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으며 그 뒤 이어진 형사재판에서도 김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체 언제 의뢰인이 내 변론을 거부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의뢰인이 ‘나는 그냥 다 잘못한 것 얘기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 그 변호사의 변론을 원치 않는다, 내게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명령조로 강요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당시 조서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으며 내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뢰인의 1심 판결 선고까지 김 변호사가 변론을 했으며, 구속중에 6차례나 접견했을 때도 접견 거부는커녕 적극적으로 ‘접견을 와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김 변호사는 반박했다. 가족에게도 의뢰인이 김 변호사의 변론을 거부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것. 그 의뢰인의 가족은 김 변호사의 징계 개시 소식을 듣고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가 말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것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자백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았다고 바로 그 변호사의 변론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묵비권을 행사한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 이유는 도대체 왜 묻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검사가 “세 번째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백하는 김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묵비권을 왜 행사하느냐고 질문했다”며 “의뢰인이 처음에만 경찰의 첫 조사 때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그 이후엔 계속 자백했는데도 대체 왜 묵비의 이유를 묻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검사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마치 진술거부 때문에 피고인의 무슨 불이익을 입은 양 호도해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간질시키려는 파렴치한 행동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전체 맥락이 아닌 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어처구니 없는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진술거부권유를 두고 변론권의 한계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변론권을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할 것인지는 해당 변호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도대체 검찰이 무슨 권한으로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규제하려고 드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의 직무영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같은 당사자 지위에 있는 변호사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을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협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이번 경우와 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권유하였다고 변호사의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한 검찰에 항의하여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윤 차장검사와 국가(검찰)를 상대로 민형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변호사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신윤경 변호사는 7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가 의뢰인에 진술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부터 ‘의뢰인이 김 변호사의 변론을 거부했다’는 것까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국가(검찰)를 상대로한 손배소 뿐 아니라 이를 공표한 검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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