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권들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ICC의 정기 등급 심사 보류 판정 이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등급심사에서 또 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2004년 가입 이후 처음으로 보류 판정을 받은 뒤 재심사를 받은 것인데, 다시 보류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연거푸 당하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했던 ICC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첫 등급 보류 이후 인권위는 ICC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내부 실무운영팀을 운영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ㆍ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ICC에 제출했으나, 다시 등급이 보류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아울러 ICC는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 보장 조항과 면책조항 신설 ▦시민사회와 협력 실적 제출 등과 함께 내년에 예정된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출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확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잃는다. 현병철 위원장 재직 중 연거푸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위상이 추락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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