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대북전단 살포가 과연 표현의 자유일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11 [05:59]

대북전단 살포가 과연 표현의 자유일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11 [05:59]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를 이토록 존중했었는지 의아하지만, 이 발언은 공식적으로 통일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24일 열렸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도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원칙이나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정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전단과 관련한 충돌을 지켜만 보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단살포로 남남갈등이 촉발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은 "광화문에서의 세월호 풍선 날리기는 왜 막고, 파주와 연천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준수가 되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표현의 자유' 드립에 비수를 꽂기도 했다. 

 

 

" 일부 단체들은 한 번 와서 전단을 날리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경찰직무법, 남북관계협력법 등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고소, 고발, 소송 등 합법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대북전단 살포 저지 촉구 기자회견)


이 처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자, 결국 경기도 파주지역의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비롯해 대북전단날리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임진각상인회 등 파주지역 주민들이 밝힌 것처럼,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항공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또, 경찰직무법이나 남북관계협력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달러와 DVD 등을 반출승인 받지 않고 보내고 있다. 이런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상 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김한길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류길재 장관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행위를 법조문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북전단 살포를)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버티자 이번에는 시민단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갖다 바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탈북단체가 수만∼수십만 장의 삐라와 라디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연 경찰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훼손하는 몰지각한 '삐라' 살포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까? 

 

 

류길재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인정했던 것처럼,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상식의 문제이다. 대북전단이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다.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이 총탄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이미 현실로 경험하지 않았던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일부 괴상한 보수(?) 단체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쯤되면 당연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했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게다가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 전쟁의 위험을 높이고, 타인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있단 말인가? 

 

출처 - 버락킴' 그리고 '너의길을가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