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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관들...민변 변호사들 상대 ‘명예훼손’ 6억 소송 패소

국정원 직원조차 모르는 소송…소송대리인 적법한 위임 의심…패소 소송비용 소송대리인 부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29 [21:59]

국정원 수사관들...민변 변호사들 상대 ‘명예훼손’ 6억 소송 패소

국정원 직원조차 모르는 소송…소송대리인 적법한 위임 의심…패소 소송비용 소송대리인 부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29 [21:59]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간첩사건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이른바 ‘양심고백’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3명을 상대로 총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국정원 직원 3명이 민변 변호사 3명(장경욱ㆍ양승봉ㆍ김용민 변호사)을 상대로 낸 총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0274)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국정원 직원 3명)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때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1997년 9월 22일 대법원 판결(97마1574) 내용이다.

 

재판부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채 주소 역시 개인주소로 보기 어려운 (우체국)사서함을 기재했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위임인 표시란에 원고들의 이름 뒤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은 타원 안에 이름이 새겨진 형태로 원고들의 이름만 달리할 뿐 그 크기와 모양이 단순하고 일정해 위임장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원고인 국정원 직원 Y씨는 소 제기일 이후인 2013년 6월 5일 열린 관련 사건 제1심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의심스럽다”며 “누구로부터 소송의뢰를 받고 수임료 및 인지대 등을 받았는지”에 관해 석명을 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했음에도,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주소에 관해 소송대리인 주소를 송달장소로 보정하면서 소장에 첨부한 소송위임장에 소송대리인 스스로가 인증한 인증서만을 제출한 채,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원고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 및 인증서만으로는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이나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기자회견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명예훼손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에는 원고들의 실명이나 얼굴, 직책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원고들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신체적 특징 기타 어떠한 표현도 사용되지 않아 주위 다른 사정과 종합해 보더라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원고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의 크기, 그 집단 내에서 원고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구성, 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자회견의 내용만으로는 유가려를 조사했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원고들임을 추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자회견에서 사용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인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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