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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완성은..'고위 법관이 감옥가는 날'

전 현직 고위층 법관이 감옥에 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22 [23:09]

한국 민주주의 완성은..'고위 법관이 감옥가는 날'

전 현직 고위층 법관이 감옥에 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22 [23:09]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 한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영국 역사학자 액톤경의 말이지만,

OECD 57개 국가 중 7번째로 부패한 한국에서는

더욱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갔는데

그 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많은 국회의원들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전 현직 고위층 법관이 감옥에 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임 법관의 판결도 대법원장이 간여할 수 없을 만큼

법관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법관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 한다”의 예외입니까?

 

대법원은 부인합니다만,

서울변호사 90%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하며(법률신문 2014.8.20일),

전관예우는 범죄라고 합니다(김인규 교수, 동아일보, 2013.3.9일).

 

로펌 변호사 17개월동안 16억원을 끌어모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한국인의 80%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하여 동의하는데(위키 백과사전)

“전관예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통해서

사법 正義를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합니다

(김인규 교수, 동아일보, 2013.3.9일).

 

그러나 유전무죄 판결로, 전관예우에 의한 판결로,

법관이,고위층 법관 출신 변호사가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동료법관, 선배, 후배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한다면

이는 학연(學緣)으로 인한 전형적인 연고주의의 병폐입니다.

 

돈이 없다고, 연고가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전 현직 고위층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이 감옥에 가기 시작하는 날,

이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출처-무료컨설팅사이트 www.case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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