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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변호사, 세월호 초기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더라면...

홍씨 '인터뷰 초기 진위여부 흐린 기자및 네티즌 끝까지 법적책임 물을것'

펀집부 | 기사입력 2015/01/14 [18:03]

홍가혜 변호사, 세월호 초기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더라면...

홍씨 '인터뷰 초기 진위여부 흐린 기자및 네티즌 끝까지 법적책임 물을것'

펀집부 | 입력 : 2015/01/14 [18:03]

홍가혜 사건을 (해경 명예훼손) 참여연대의 공익변론으로 담당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홍가혜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것처럼 세월호 사고 초기 정부가 발표하는대로 총력구조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지 않고 제대로 보도를 했었더라면...단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며 세월호 참사초기 언론보도와  정부의 대응에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전문보기 - https://www.facebook.com/hongseok.yang.35?fref=ts

 

양홍석 변호사는 "사고 초기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하게 줬더라면 단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저는 홍가혜의 인터뷰도 이런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고,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이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그동안 적지 않은 사건을 처리했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답답함이 많았던 사건은 처음인데, 법리대로, 사실대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전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홍가혜에게 위로가 되길 바랄 뿐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족을 덧붙이자면 재판부 역시 이번 판결을 통해 홍가혜가 나름대로 사실을 말하거나 당시 팽목항에서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가 죄가 없었음을 선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해경의 구조작업을 비판하는 현장 상황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10일의 옥살이와  8개월 가량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지난 12일 그녀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거짓인터뷰다. 허언증이다 하는 말들이었다"며 "1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마음의 짐은 벗었다"라고 전했다.

▲ 홍가혜 페이스북     ©편집부

 
이에 사실 확인 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화 한 10여개 언론사와 기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그녀의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 씨의 트위터 글과 칼럼, 그리고 변희재 씨의 트위터와 기사를 꼬집었다. 지난 4월 김용호 씨는 홍 씨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예전에 티아라 화영 사촌언니라고 거짓말하던 홍가혜" "허언증 정도가 아니다" 라고 올렸다. 이에 변희재 씨는 홍씨에 대한 김용호 씨의 주장을 수차례 기사화 하였고 "연예부 기자사칭해 B1A4와 사진촬영을 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와 트위터를 통해 수차례 게시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용호 씨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는 티아라 화영 사촌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사촌이라고 기사화 되었을 당시부터 정정보도를 내고 수차례 트위터에 "사촌 아니다, 기자들은 왜 커뮤니티에 떠도는 글만 보고 기사를 쓰고 일반인인 내 사진을 마음대로 게시하느냐." 며 밝힌 바 있다.


또한 동경 거주교민 사칭설 또한 사실 무근. 홍씨는 동경에 5년정도 거주를 한 교민으로 2011년 3월11일 동경 대지진을 직접 겪은 피해자였다. 연예부 기자를 사칭하여 B1A4와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또한 해당 소속사가 "홍씨는 우리측의 초대로 콘서트를 관람한것이며 사진도 우리측의 권유로 촬영한 것" 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당시 언론은 홍가혜 씨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내용을 기사화 되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상처입는 글 때문에 그녀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죽으려고 목을 맸고 다리 위에서 투신도 하려 했다"며 "그런데 네티즌들은 자기네들이 돌 던졌던 건 생각도 못하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연락이 온다" 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와 사과 한 고등학생 일베 회원 등 17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앞으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판결 이후에도 언론보도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 ‘과거 논란’이라는 식으로 계속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홍씨는 “몇 명이 선동하면 ‘기레기들’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복사해서 뿌린다”며 “중요한 건 복사했든 뭐든 처벌은 다 같이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홍씨의 인터뷰가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해도 "해당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경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주된 목적에서 글을 게시하고 텔레비전 인터뷰를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인터뷰 한게 후회 되지 않냐는 미디어 오늘의 기자 질문에 홍씨는 “후회 안 한다면 거짓말. 10분 인터뷰로 내 인생 27년이 바뀌었는데 후회를 안 할 수가 있나. 내가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후회를 안 할 거 같다. 나는 감옥 가기 전에 자유인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사람이다. 이 일로 무죄 받고 나서도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살고 있다. 내 행동을 잘못하면 가십이 되니까. 그런데 후회 안 한다면 거짓인데, 후회를 하면 안 된다. 내가 인터뷰를 안 했으면 유가족은 바보 됐을텐데.” 라고 후회가 다소 되지만 후회를 하면 안되는것이라고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다. 


홍씨는 "검찰의 항소를 각오하고 있다. 다만 1심에서 나의 억울한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당시 현장의 사실이 그러했다 라는 것이 밝혀진것에 대해 위로를 받았다" 며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항소하지 못하겠지만 항소가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늘어날것은 증인과 증거다.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세월호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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