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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주민들..."수명 다 된 월성 1호기 폐쇄하라"

재가동 결정이 난다면 결사 항쟁밖에 남은 것이 없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17 [15:46]

월성원전 주민들..."수명 다 된 월성 1호기 폐쇄하라"

재가동 결정이 난다면 결사 항쟁밖에 남은 것이 없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17 [15:46]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5일 오전,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 월성 1호기 연장 운행 여부를 심사함에 따라, 이날 서울 종로구 원안위 앞에서는 월성 1호기 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따르면 기자회견에 참석한 월성 주민 그리고 종교환경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은 월성 1호기 폐쇄를 요구하면서, “핵발전소 수명연장 심사에 주민 의사와 국민 결정권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연장 심사가 진행된 15일 오전, 원안위 앞에서는 종교계, 시민사회계, 각 정당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노후 원전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에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계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다. 첫 핵발전소는 고리 1호기로 지난 2007년 30년 설계수명을 마쳤지만, 2008년부터 재가동돼 2017년까지 10년간 운행이 연장됐다.

 

월성 1호기 폐쇄 주장 측의 근거는 크게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문제다.

 

월성 1호기는 2009년 11월부터 3년째 운전이 중단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에 10년 연장 신청을 내 원안위가 심사해왔다. 고리 1호기는 안원위가 독립하기 전에 심사 없이 연장이 결정된 반면, 월성 1호기는 국내 처음으로 노후 원전에 대한 연장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핵발전 정책이나 낡은 원전 폐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5일 심사에서 운전 연장이 결정되면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재가동된다. 그러나 폐쇄가 결정되면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폐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월성 1호기에서 930미터 떨어진 곳에 산다는 김진옥 씨는 가동 연장 반대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수명이 다 된 것을 폐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 외에 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월성지역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환 씨는 “한수원이 주민을 호도해 상당히 고독한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면서, “핵발전소를 위해서 논과 밭, 바다까지 내줬지만 생계조차 막막하고 거주 공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들의 가족조차 살지 않는 곳이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김성환 씨는 “핵발전소로 생산한 전기로 국민 전체에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막상 해당 주민들은 그 수백 배의 피해를 보고 있다. 다른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권과 재산권, 건강권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면서, “만약 재가동 결정이 난다면 결사 항쟁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위원장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첫째 조건은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라면서, 노후 원전의 부품만 바꾸고 정비하면 괜찮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종교계 대표로 참석한 강혜윤 교무(원불교 환경연대)는 5대 종단이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는 이미 ‘탈핵 운동’을 선언했다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핵확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며, 이에 대해 종교인들은 ‘부도덕한 짓’으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이미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해 5900억 원을 들였다. 돈이 얼마나 들든 가동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원안위,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폐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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