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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내부고발자가 보는 '조현아 땅콩재판'

전직 부기장의 재판 참관기 '땅콩회항 문제점은?'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1/23 [11:58]

대한항공 내부고발자가 보는 '조현아 땅콩재판'

전직 부기장의 재판 참관기 '땅콩회항 문제점은?'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01/23 [11:58]

'땅콩(마카다미아) 회항 사태'

 

조현아 전 부사장은 1등석에서 서빙을 받다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서빙했다고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출발하려던 비행기를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이 사태는 오너의 갑질, 항공기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결국 조현아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재벌가의 딸로서는 최초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 전직 부기장 이채문 씨는 "놀랄 일 아니다. 이제사 터졌을 뿐."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씨는 대한항공 재직당시 '헬리콥터 자격증' 무자격 기장의 항공기 운항을 질타했다가 해직당하고 10년이 넘도록 투쟁중인 내부 고발자이다. 투쟁 중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년의 실형을 살기도 하였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자의 시선으로 보는 조현아 재판은 어떨까? 이채문씨의 <땅콩회항 재판참관기> 를 게재한다.

▲ 대한항공 내부고발자, 전 대한항공 부기장 이채문 씨의 일인시위     © 이채문 제공

 

땅콩회항 사건의 재판이 오늘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제12부(오성우부장판사) 303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일반 참관인들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5-6시간씩 줄은 서서 입장할 수가 있었다.

80여 좌석에 150여명이 입석하여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꽉 찬 법정만큼 열기 또한 대단한 재판이었다.

 

나는 아침에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또 서부지법에서도 시위를 하다가 갔으니 처음부터 참관할 수는 없었으나, 중간 이후 부터는 할 수가 있었다.

 

재판은 원칙대로 재판장님의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 검사와 변호인의 증거에 대한 진술, 검사의 증거조사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언론에서 보도된 쟁점은 대부분 부인하였는데, “항로변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변호인측에서는 “항로는 공중에서 부터이지 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나는 반론을 제기한다. 


비행기의 이륙 시작은 승객이 탑승완료하면 사무장이 인터폰으로 ‘256명 탑승 완료하였습니다.’ 하고 기장에게 보고하면, 도어를 크로스 하라고 지시하고 조종석의 모든 아나운시에이트 판넬에 도어크로스를 확인하고서는 지상요원에게 ‘푸시백(push back)을 지시하면 지상에서는 큰 차로 항공기를 후진으로 밀어낸다.

 

이때 기장은 4. 3. 2. 1 엔진의 시동을 거는데, 시동을 거는 동안 지상요원이 항공기를 나아갈 방향(이륙활주로방향)으로 정대시켜주면 부기장은 그라운드 콘트롤에 택시를 요청한다(Request taxi for take off 또는 Ready for taxi)

 

그런데 비행시간의 계산은 항공기가 푸시백하는 순간, 즉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부터, 목적지에 착륙하여 램프(Ramp)에 들어와서 엔진을 완전히 끄는 순간까지(Engine shut down)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의 비행시간 계산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비행의 항로는 지상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직후부터 완전히 시동을 끈 시각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고 변호인들은 공중에서부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이고 이것이 주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 조현아 공판장 앞에서 대한항공 전직 부기장     © 이채문 씨 제공

 

증인신청은 조양호 회장과 처음 문제의 여승무원을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했는데, 박 사무장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지를 회장을 불러 확인하고, 문제의 여승무원이 왜 최초의 진술을 번복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박사무장의 계속적인 근무여건의 확약여부가 조부사장의 형량을 좌우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런데 확약을 해 놓고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면 어쩐다지?

 

하여튼 조회장의 증언출두가 화두로 등장했다. 증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하면 과태료 7일간의 감치까지 감행할 것인가? 재판장과 회장의 고집 누가 셀까? 두고 보면 재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공판은 30일 오후 2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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