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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 백은종 징역1년6월 집행유예, 벌금 500만원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나를 유죄 준 것은 대국민 협박용임을 선언한 것'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1/28 [20:34]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 백은종 징역1년6월 집행유예, 벌금 500만원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나를 유죄 준 것은 대국민 협박용임을 선언한 것'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01/28 [20:34]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 등으로 징역6년 구형을 받았던 서울의소리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28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세훈,김용판 무죄를 선고했던 이범균 재판부는 불법시위 주도,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박근혜,지만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를 확실한 유죄로 판결했다.

 

백 편집인은 박근혜-지만 남매에게 '기사 관련 고소'를 당하는 외에도 2008년 촛불집회 주도와 용산참사, 한미 FTA 집회 등에 참여하여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었다.

▲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 백은종 대표     © 정찬희 기자

 

약 20분간 판결문을 읽는 이범균 판사의 목소리는 살기를 느낄만큼 냉정했다.

이 판사는 백 편집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 '불법 채증하는 경찰관에 대응하느라 몸싸움' 이라는 백은종 대표의 주장을 이 판사는 "채증작업을 하는 경찰을 말리고 있는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방해했다. 유죄"

 

- '이미 경찰이 도로를 다 막고 있었기에 내탓 아니다' 라는 백대표의 주장은 '그러나 일반 교통방해죄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그러한 교통 문제 발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 라고 하였다.

 

또한 이 판사는 주진우 기자에게는 이미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박근혜-지만 남매 보도 관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가 없는 이상 여러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는 이상, 그 사실이 사실인지 확인절차를 구하였음에도 피고, 변호인으로 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같은 사안의 의혹을 제기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주진우 기자가 '이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제기를 하였으나 그런 인식이나 범위는 (판결 판사가) 각자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주진우의 경우는 그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취재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하였으나 피고는 전혀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다." 라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양형 판단에서는 "불법 시위를 주도 했으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기사도 직접 쓰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박근혜,지만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위반 만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하였다.

 

이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고 덧붙였다.

 

▲ 백은종 편집인 '억울하지 않다. 부당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 정찬희 기자

 

박근혜-지만 남매가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한 검증,의혹기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일단 징역형은 면한 백은종 편집인에게 사람들은 다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다투어 물었다.

 

한 기자가 "주진우 기자와 다른 판결 억울하지 않으시지 않나" 라는 돌직구를 던지자 백 편집인은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이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이 사안에 대해 무죄를 받도록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의 답변을 주었다.

 

그는 "다른 판결도 그렇지만 박근혜 후보 검증 인용 기사와 박지만 사촌살해 의혹 인용 기사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한 판결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절대로 승복 할 수 없다"며 “주진우를 무죄 주고 나를 유죄 준 것은 대국민 협박용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편집인은 재판이 끝난 즉시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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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군후손 2015/01/29 [00:05] 수정 | 삭제
  •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백 선생님은 진정한 애국자요, 참다운 언론인이심을. 힘들어도 광복의 그 날까지는 살아게셔야 합니다. 그날에 증언하십시요. 잠시 조용히 계시면서 이 날에 잇엇던 모든 것을 기록한 역사실록을 집대성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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