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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완구 녹취록' 어떻게 KBS 특종 되었나

해당기자 징계 옳은가? '한국일보 기자들 부글부글'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2/10 [23:18]

한국일보 '이완구 녹취록' 어떻게 KBS 특종 되었나

해당기자 징계 옳은가? '한국일보 기자들 부글부글'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02/10 [23:18]

 

한국일보 기자의 녹취에서 촉발된 KBS와 새정치연합의 특종 '이완구 기자 죽을 수도..' 녹취록 논란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해당 녹취안에는 총리후보자로서 해서는 안될 수준의 '언론인식' '법인식' 등이 다수 포함되어 이완구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논란으로 크게 번졌다.

 

▲ 이완구 프로필     © 네이버 인물소개

 

그런데 한국일보 기자의 녹취가 '한국일보의 특종' 아닌 어떻게 KBS의 특종이 되었을까?

 

내부 사정을 잘아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초 녹취를 가진 기자는 이것을 참고자료 차원에서 갖고 있다가 새정치 김경협 의원에게 주었다. 그런데 김경협 의원에 의해 '그 기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KBS의 특종으로 터져버렸다.  

 

사측(동화기업)은 이에 대해 '취재윤리에 어긋난다. 해당 기자를 징계하겠다' 며 기자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1면에 크게 반성문을 냈는데 기자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지금 기자들은 침통해 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 한국일보 1면 '이완구 녹취록 공개 입장'     © 한국일보 캡쳐

 

한국일보가 알림으로 밝힌 '이완구 총리후보 녹취록 공개파문 관련 본보 입장' 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취재 윤리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일보 내부 기자들을 포함하여 일반기자들도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쏟아내고 있다.

'공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도 가능한 기자의 팩트가 사과할 일이냐?' 라는 것이다. 실제 공직자(공무원)는 '진실의 증명' 이 있는 한 형법307조에 의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없다.

 

서울의소리 정찬희 기자는 "한국일보 경영진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특종을 잡고도 타사에 빼앗긴에 대해 안타까움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완구 총리 후보측에 굽실굽실 거리는 듯 사과하는 모양새가 영 마땅치 않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스스로 '우리 언론사는 보도기자의 목소리가 센 곳' 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언론사다. 사측(동화기업. 동화마루 등 생산)은 최근 한국일보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이라는게 사실에 기반하여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데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의 파문앞에 기자들의 의견수렴없이 '급사과하고 해당 기자를 징계' 한다 선포해버리면 그야말로 권력 앞에 먼저 굽신거린 꼴이다. 그야말로 사측이 가장 중요한 '기자들의 기를 꺾어버린 셈' 이다." 라며 안타깝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한국일보의 기자 의견 수렴없는 '급사과-해당 기자 징계' 1면 알림으로 내부 기자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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