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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영화 '자가당착'...우여곡절 끝에 공식 상영: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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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영화 '자가당착'...우여곡절 끝에 공식 상영

김선 감독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4년간의 긴 싸움끝에 대법원 승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06 [23:54]

박근혜 풍자 영화 '자가당착'...우여곡절 끝에 공식 상영

김선 감독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4년간의 긴 싸움끝에 대법원 승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06 [23:54]

영화 <자가당착>포스터. ©인디스페이스

 

정치풍자 영화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가 우여곡절 끝에 관객들과 만난다. 만 4년 만이다. 영화는 오는 6~8일 서울 종로구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 기획전에서 상영된다. 영화 등급분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처음으로 공식 상영되는 자리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자가당착>을 만든 감독 김선 씨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긴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영등위는 2011년 6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자가당착>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표현 수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정서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영등위는 특히 “특정 정치인의 목을 자르고 피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등은 경멸적·모욕적 수위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영등위가 말한 ‘특정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영화에서는 박 대통령 마네킹의 목이 잘리고 피가 솟아오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영등위는 “개인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 시킨다”며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다.

 

 이에 김 감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판단을 한 영등위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등급분류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계도 “영화의 정치적 자유의지를 구속하는 사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 영화 <자가당착> 김선 감독  

법원은 이듬해 2013년 6월 1심에서 영등위의 등급판정이 부당하고 판결했지만 영등위는 불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등급분류 취소 판결을 내려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김 감독은 “문화선진국의 관객이라면 모든 영상물을 볼 권리가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영화는 지난 1월에 열린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 기획전 상영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 당시 인디스페이스가 <자가당착>을 포함한 등급 미분류 영화 3편에 대해 영진위에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영진위는 며칠 후 “전체 영화작 11편 모두 신청해야하는데 3편만 신청했다”며 면제추천을 취소했다. 인디스페이스가 11편을 다시 신청 했지만 영진위는 “등급분류 면제주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해당 제도를 바꾸려다 영화계의 반발을 샀다. 결국 영진위는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4년간의 긴 싸움을 끝낸 김 감독은 “기쁘지만 한편으로 씁쓸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김 감독은 6일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력과 정치를 풍자한 영화들에 대해 영진위가 여전히 제한 상영가를 하는 것을 보면 영화인으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이 떠난 자리를 김세훈 신임 영진위 위원장이 메우려고 하는 듯 정권을 풍자하려는 영화들의 숨통을 막으려 한다”며 “표현의 자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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