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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숨겨진 검은돈...상속세 계기로 드러날까?

숨겨진 차명재산만 수조원대 추정 이건희 회장‘음지 재산을 찾아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13 [17:45]

이건희 숨겨진 검은돈...상속세 계기로 드러날까?

숨겨진 차명재산만 수조원대 추정 이건희 회장‘음지 재산을 찾아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13 [17:45]

삼성전자·삼성생명 지분 가치 11조1천억

이재용 상속세 6조원 이를 듯...
이건희, 건강 사실상 코마 상태, 최종결정만 남은 듯
상속세 6조원은 현재 보유한 지분 가치만 따진 금액
개인 소유 부동산 및 차명 부동산 등 합치면 더 커져
삼성 SDS와 제일모직 지분 정리해 상속세 마련 예상

 

최근 일부 언론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내야하는 상속세가 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갑작스런 보도의 배경에는 1년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삼성그룹 측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가치는 현재 11조1천억 원이고 상속세만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의 관심사인 상속세 납부와 관련, 삼성 측은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철 선대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할 때 공익재단 기부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던 방법은 쓰지 않겠다는 얘기다. 납부 방식은 분할 납부가 유력하게 꼽힌다. 상속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일시불로 내기엔 다소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삼성 내부와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6조원이라는 것은 지분가치만 따졌을 때의 추정치이고, 실제로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각종 재산 등을 합치면 이를 상회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변수는 이건희 회장의 숨겨진 재산이다. 지분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분과 부동산과 같은 공개된 재산 이외에 이건희 회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고급차량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정확한 상속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지에 있는 재산을 수면 위로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본국의 한 언론이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려다가 삼성 측의 집요한 공작으로 보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저널>은 최근 몇 개월 간 특별취재팀을 가동했고, 조만간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쓰러지기 직전까지의 알려지지 않은 사생활 스캔들의 전모와 숨겨진 재산문제에 대해 특집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것은 지난해 5월10일. 이 회장은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이 회장은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심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stent) 시술과 저체온 치료를 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으나 아직 인지 기능을 완벽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15~19시간씩 눈을 뜨고 있는 이 회장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삼성은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언론을 통해 가장 최근 나온 이건희 회장의 근황은 지난 2월 4일이다. 당시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퇴원 가능성 등에 대해 “특별히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장기 입원으로 인해 수척해지거나 야위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의 병실에는 그가 즐겨 봐 온 ‘스타워즈’ 등 영화와 손자·손녀들의 동영상을 틀어놓고 있다. 주변의 익숙한 환경, 과거 즐거웠던 장면들을 자주 접하면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의료진의 권고 때문이다.

 

두 달 후면 쓰러진지 1년

 

두 달 후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 1년이 된다. 비록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이 회장의 경영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삼성은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였다. 삼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 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최근 상속세가 6조원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도 지난 10개월 가까이 삼성그룹에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가정 아래에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가치는 현재 11조 1천억 원이고 상속세만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방식은 분할 납부가 유력하게 꼽힌다. 상속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일시불로 내기엔 다소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세금 납부 방식은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형태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부연납은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장치로,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를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 SDS와 제일모직의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다. 삼성SDS와 제일모직이 상장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국내 2위로 올라섰다. 실제로 지난해 말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삼성 SDS와 제일모직 주가가 11일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상속세 6조원 납부 보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당장 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던 11일 주식시장 마감 결과 삼성SDS와 제일모직 주가는 전날 대비 각각 7.51%와 2.42% 하락했다. 삼성 SDS 상장 당시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보호예수시간(6개월)이 지나는 올 5월경 일부 지분을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바 있다.

 

진짜 재산은 얼마?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순위다. 본국 재벌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의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상장 주식 자산은 12조3천239억원이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1조4천546억원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자산은 연초 1조1천억원에서 7조7천911억원으로 7.1배로 커졌다.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초만 해도 상장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의 상장주식 규모는 2조2천450억원씩으로 모친 보유액을 웃돌게 됐다. 상속세 6조원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긴다는 전제하에 나온 계산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합치면 그 규모는 늘어난다. 조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수천억 규모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건희 회장은 본인 소유로 서울 한남동과 장충동, 삼성동 등에 집과 토지 등을 포함해 수 백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초동에 100억원에 달하는 고급빌라도 가지고 있다. 전남 여수 경북 영덕 등에도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다 그에게 있을 천문학적 현금까지 합치면 재산은 더욱 늘어난다. 변수는 차명재산이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지난번 삼성특검을 거치면서 외형적으로는 정리를 마친 상황이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선친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수 조원대 재산이 당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선데이저널>의 취재 결과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사실상의 차명재산 형태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는 삼성동 아이파크 일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런 재산이 수 조원이나 수천억원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재산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다.

 

또한 지인에게 넘겨준 재산이 차명이 아니라면 과연 그 지인들이 제대로 된 증여세를 냈는지도 의문이다. <선데이저널>은 조만간 이러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다음주 2탄 계속>

 

선데이 저널 USA 리차드 윤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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