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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은 대통령도 알아선 안 된다”

-취재원을 통해 권력을 자유롭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27 [12:21]

“‘취재원’은 대통령도 알아선 안 된다”

-취재원을 통해 권력을 자유롭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27 [12:21]

 

사 회 : 배재정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발 제 : ‘취재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 최진봉 교수(성공회대 신방과)

토 론 : ‘취재원보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김동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언론의 딜레마와 취재원보호법’ / 허 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취재원보호법(안)에 대한 의견’ / 조준상 KBS 이사

          ‘취재원 보호법안과 관련하여…’ / 노점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자료집 : 대통령도 알아선 안된다 - 취재원보호법 왜 필요한가.pdf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취재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 온 ‘취재원보호법’을 공개했다.

배재정 의원이 ‘취재원보호법’ 제정에 나선 까닭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자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언론사를 강제 압수수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 이를 계기로 언론계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언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나 수색,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앞서 수사기관은 1989년 서경원 평민당 의원의 방북사건을 보도한 <한겨레>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감행했고, 2003년에는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접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한 SBS를 압수수색하려 했다. 2008년에도 MBC가 광우병 관련 보도를 내보내자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배재정 의원은 “민주국가라면 언론사들이 내부 고발자 또는 취재원을 통해 권력을 자유롭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권력은 늘 법 제도의 공백을 틈 타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배재정 의원이 이번에 성안한 ‘취재원보호법’은 미국과 프랑스의 관련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언론인들이 취재원에 대한 정보와 취재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방패법(Shield Law)’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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