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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음모...수정 아니라 철회하라

시행령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4/15 [14:51]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음모...수정 아니라 철회하라

시행령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15 [14:51]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조사위 무력화 음모'로 보이는 시행령안 수정 의사를 밝혔지만 문구 수정 정도로 그치고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족은 정부의 시행령안을 놓고 사실상 조사위 진상규명 무력화 음모라고 반발했고 정부는 시행령안을 확정짓는 차관회의를 일주일 연기하면서 수정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시행령안 전면 폐기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부분 수정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정부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충돌이 예상된다. 

 

세월호 특위가 제안한 시행령안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시행령안 사이의 인력규모 및 인력 구성 비교. 세월호 특위 제공.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가족과 특위 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 논의 중이다.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고 곤란한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장관은 “입법예고한 전체 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완구 총리도 1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철회까진 생각은 안 했고 수정·보완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특별조사위의 인원을 놓고 입장차가 크다. 당초 특위는 전체 인원을 120명으로 설정했지만 정부는 90명으로 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120명 정원으로 정해놓는다면 향후 조사 방향이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채용이 어렵다는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

 

특히 특조위는 소위원장 아래 진상규명국과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둬서 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는 사무처장 아래에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진상규명국과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기로 했다.

 

특조위는 이 같은 정부 시행령안은 공무원이 파견되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사실상 진상규명 과정을 정부가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근혜 정권은 시행령안 수정을 놓고 특조위와 논의도 하지 않고 수정안도 발표하지 않고 미적미적 기회만 엿보고 있는 듯한 태도도 문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소위원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수정안에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알 수도 없다. 지난 주 수정 얘기가 있었는데 큰 의미도 없지만 정부에서 연락조차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시행령 수정 역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볼 때 스스로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자기네 관점을 수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행령과 특조위 시행령을 놓고 볼 때 수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면개정에 해당하는 수정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 시행령은 특조위 시행령과 비교해 기본 구조와 체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행령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 시행령 중 90명으로 정원 제한한 점과 사무처 조직으로 직제를 편성한 점, 공무원 파견으로 위원회의 인사 권한을 제한한 점을 들었다. 인원을 90명으로 제한해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제약이 발생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의 한계 일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처 조직을 명시한 것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을 위반해 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정부가 시행령 안에 파견 공무원의 소속 기관별 인원과 직급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규정된 위원장의 인사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위원장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보장하면서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령안 마련 과정에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해 위원회와 정부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영빈 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조심스런 표현을 썼지만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행령안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조위가 가만히 있는 것도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정부의 시행령을 거부하는 상태로 특조위 책임 하에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정부가 시행령안을 입법하더라도 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위원회 도움이 되는 공무원 파견을 수용하고 민간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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