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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은 대법관은 커녕 평판사도 안 돼”

“판사회의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장께 법관들 의견 전달해 사법부 차원에 대응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4/21 [15:17]

의정부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은 대법관은 커녕 평판사도 안 돼”

“판사회의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장께 법관들 의견 전달해 사법부 차원에 대응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21 [15:17]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선법원 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장판사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박상옥 후보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법률전문신문 로이슈(http://www.lawissue.co.kr/)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회)는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은커녕 일반 평판사로도 법원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혹평하며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경우 사법부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정치인들이 야합해 대법관 인준 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사법부 구성원들이 판사회의 개최를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승태 대법원장께 전달해 사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거나, 국회에 직접 일선 법관들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까지 강력한 반대 의지를 나타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 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을 당시인 지난 1월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시작으로,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문수생 부장판사에 이어 정영진 부장판사가 네 번째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입장에선 일선 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곤혹스럽게 됐다. 청문경과보고서를 빨리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하려는 새누리당의 입장도 부담스럽게 됐다.

 

의정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2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사법권 독립 후진국 오명을 벗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반대했다.

 

정 부장판사는 먼저 “세계경제포럼이 2014년 9월 발표한 ‘2014-2015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사법권독립 순위는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못하다”며 “한국 사법부가 왜 이런 꼴이 됐을까? 사법부는 물론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 등이 사법권독립에 주목하는 것은 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것은 특정 국가나 기업에 투자하거나 거래를 하다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사법권독립이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세계경제 포럼 등의 평가에서 사법권독립 후진국으로 낙인찍힌 나라는 거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세계경제포럼과 범세계적 기구가 한국에 대해 계속, 사법권독립 후진국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놓는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권독립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범국민적 노력이 요청되는 때”라고 말했다.

 

정영진 부장판사는 “대법관의 기본 덕목 중의 하나가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준사법기관인 검사로서 권력의 외압을 떨쳐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모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상적 인지기능을 가진 사람 중에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는 사법부 내외에서 촉구되고 있는 수많은 사퇴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이종걸 위원장 홈페이지)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밝혀졌으면 그 후보자는 국회 표결에서 걸러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무리 심한 결격자라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무난히 국회 표결을 통과한다”며 “박 후보자는 바로 이런 현실에 기대어 국회 본회의 표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정영진 부장판사는 “그러나 박 후보자가 사법권독립을 수호할 만한 분인지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사법권독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 이것만이 한국이 사법권독립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 논란의 핵심은 준사법기관인 검사로서 권력의 외압을 떨쳐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처리를 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사법권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관 자격이 있는가”라며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범법행위를 한 형사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도록 수사기관이 고문해 피의자를 숨지도록 한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박종철군이) 선배의 행방에 대해 추궁 받다가 고문당해 숨진 한 불쌍한 대학생에 대한 사건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그는 “아무 죄도 없는 어린 대학생 한 명이, 선배의 소재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로 머리가 욕조 물에 처박혀 발버둥 치다가 죽은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려 한 범죄자들의 실체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의 기본 책무였을 텐데 박 후보자는 이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짚어줬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 검사였던 박 후보자는 초임 검사도 아니었다. 일각에서 말석 검사론을 펼치지만 검사의 지위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며 “박 후보자 본인도 자신이 말석 검사여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표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진 부장판사는 “시대 상황 운운하지만 당시는 유신시대도 아니고, 소신대로 법집행을 했다 하여 판사나 검사가 큰 고초를 겪는 시대도 아니었다”며 “필자는 당시 배석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는 배석판사도 구속영장발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필자가 시국사건 구속영장 기각도 하고, 시국사건 즉결심판 피의자들에 대해 선처를 하기도 했으나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큰일이라도 났을 것처럼 동정론을 펼치는 것은 당시 법원, 검찰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며 “당시 박종철군 사체에 대해 부검을 지휘한 최환 부장검사나 그 지시를 이행한 안 모 검사가 이로 인해 큰 고초를 겪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종류의 사건을 법대로 처리한 검사가 받았을 최대의 불이익은 승진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한직으로 도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주에 코트넷에 올라온 박노수 판사의 글을 못 보신 분들은 정독해 박 후보자와 같은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경우 한국 사법부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쟁 외에 국익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정치인들이 야합해 박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인준 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판사회의 개최를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장께 전달해 사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거나 국회에 직접 일선 법관들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진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에 대한 필자의 평가는 대법관은커녕 일반 평판사로도 법원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이라고 혹평하며 “그 이유는 얼마 전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께서 ‘거부할 수 없는 재판의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는 법관이 신(神)의 역할이라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인간이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은 당연하다’고 하신 말씀을 박 후보자에게 적용해 보면 명백해진다”고 진단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정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밝혀진 내용,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한 언사, 태도, 지금까지의 행보 등을 볼 때 어느 국민이 박 후보자에게서 ‘신(神)의 역할이라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인간’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대법관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상고법원안이 제출돼 있는 것은 대법관들이 지금보다 더 대법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줄어든 대법관 업무부담 환경에서, 박 후보자와 같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분이 대법관이 돼 지금까지보다 더, 한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대법관 업무부담 감소 노력이 조금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대법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조직이나 고위공무원은 권한 축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영진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경우 사법부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제청한 분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입장이 난처할 수는 있으나, 이는 대법관 제청 당시 박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음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일 뿐, 대법원 책임이 아니다”며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했다가 낙마한 송 모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의 사례에서 보듯이 검증 과정에서 오류는 있는 것이다. 송 모 수석의 경우도 본인의 사퇴로 마무리됐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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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2015/05/03 [17:52] 수정 | 삭제
  • 대법관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울어가는 국운에 아주 지대 기여를 하는거다. 저런놈은 무기징역 살려도 모자른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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