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독도'요미우리신문, 무엇이 실체인가:서울의 소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독도'요미우리신문, 무엇이 실체인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  한국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08/18 [23:17]

'독도'요미우리신문, 무엇이 실체인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  한국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08/18 [23:17]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  한국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


2008년 7월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난 기사 내용, "이대통령은 홋카이도 도야코 서밋 회장 호텔에서 후쿠다 수상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우려를 표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타케시마를 (교과서에)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

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会場のホテルで福田首相と立ち話をした際、憂慮の念を表明。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해당 기사는 인터넷
판에 보도된 다음날인 7월 15일 요미우리 조간신문에도 실렸다. 당시 이 보도는 한국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바로 탄핵이다'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일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일본의 언론플레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그러나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통보는 아니지만 후쿠다 총리로부터 '사정 설명'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가, 또 다시 논란이 일자 "본질이 아니다"라고 세번이나 말을 바꿔 비껴갔고 외교부는 "요미우리신문사측에도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고 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석연찮은 해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일본 정부는 고다마 가즈오(兒玉和夫) 외무성 보도관을 통해 "정상회담 논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삼가고 싶으나, 보도된 것과 같은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든가 "요미우리신문사측에도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고 말했지만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청와대나 외교부가 한 말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일본 국기 이미지



▲ 일본 국기 이미지



▲ 일본 국기 이미지


심지어 요미우리신문사측은 당시 문제가 크게 일자 사흘 후에 인터넷 기사판에서는 기사를 삭제하면서도 정정보도 등 기사 삭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도리어 '사실에 입각해 보도했지만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면서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분명 요구했다며 기사는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수차에 걸쳐 거듭 말하면서 아직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시민들은 정부가 MBC 'PD수첩' 등 정부 정책 비판 보도 등에 대해서는 자국의 해당 언론사를 무리를 해서 고소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에게는 갖가지 법을 들이대며 겁박(劫縛)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가하는 당연한 의문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정상회담 기록을 공개해서라도 요미우리신문사에 정정 보도를 '공식요청'하고 요미우리신문사 서울 지사
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오늘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시민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었고,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런 정부 처사를 시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만약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직위에 있는 자가 자국 국가의 영토 수호 의무를 명기한 국가헌법 조항을 정면 위반한 것이며 이는 바로 탄핵사항이다. 이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당연한 현실이행이다. 반대로 청와대의 주장처럼 요미우리신문 기사가 "사실무근"이라면 일본의 최대 유력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부수인 1100만부 이상을 찍으며 스스로 신문의 공신력을 제일의(第一義)로 여기는 요미우리신문은 기사를 '작문'(作文)'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범주장을 허용하였다는 식의 중대한 허위보도를 한 것이고, 이는 한국의 국가주권과 명예를 훼손한 것이니만큼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만 한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한국 정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요미우리신문에 대해서 그 어떤 해당 조치나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보도도 정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기실, 한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 때도 일본 신문에서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적은 없었다. 더욱이 정치적 입장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기사의 사실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요미우리신문에서 무엇 때문에 회담 내용을 거짓으로 기사화하며 또 과거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요미우리신문이 중대한 실수로 기사를 오보했다면 빠르게 정정 보도를 냈던 사례도 있는데, 왜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실 입각 운운하면서도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구실만으로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트린 기사에 대해서 그 사실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은 의문을 계속 낳았고 객관적인 사실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영토분쟁에서 역사 기록의 중요성

국가 간 영토분쟁에서 과거나 현재, 해당 영토에 관한 기록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계속 치르고 있는 독도
분쟁에서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면서 일본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근거로 악용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해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이 용인됐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엄중한 사태다. 이는 한국인들에게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끔찍한 참상(慘狀)이 된다.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국가주의

일본의 팽창주의 국가주의의 최대 피해국이자 피해당사자인 한국과 한국인들의 경우, 일본은 계속 경계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불행한 사실이지만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죄악상은 한국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욕(汚辱)과 말할 수없는 상처를 안겼다. 따라서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너무나 중요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과의 공식 정상회담에서 발언 한 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은 정상적인 한국 시민들의 생각이고 또 현실적인 걱정이다.

이에 한국의 시민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으로 소송인들을 모았고 채수범, 백은종, 강전호 등의 네티즌들과 이재명 변호사가가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1886명의 시민 소송단은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한 청와대의 말을 믿고, 요미우리의 허위보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국가의 자존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미우리신문사측에 청구하는 소송을 2009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면서 요미우리 신문사를 법정으로 끌고 나왔다.

시민소송단과 일본 유력지 요미우리신문과의 소송

시민 소송단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총 4억1143만900원, 이는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8.15를 이루자는 뜻으로 일인당 21만8150만원씩을 청구했다. 이는 배상금보다는 진실규명과 정정 보도에 의미를 둔 것으로 위 보도의 사실여부는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드디어 작년 2009년 11월 13일 서울지법 동관
364호실에서 청구재판 1차심리가 열렸다. 심리에 참석한 원고 측의 전언을 통해 1차 심리 상황을 여기에 정리해본다.

원고 측은  시민 소송단을 대표하여 채수범, 백은종과 이재명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측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국인 변호사 2명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측 변호인으로 나왔지만 한국 측 정부 인사나 한국의 언론사 기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담당 판사(임채웅 부장판사)는 모두 발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재판이 한ㆍ일 양국의 국제재판이기에 객관적인 자세로 법률
적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재판장인 자신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먼저 원고 측인 이재명 변호사가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국 국가의 영토 주권 침해에 대해서 당사자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기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한 것'이라고 소송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이에 요미우리 측 변호사는 '요미우리신문의 오보에 대한 입증을 거부하며 취재원 보호를 위해 요미우리 측은 보도의 사실관계를 밝힐 이유가 없고, 진위여부 입증은 도리어 원고 측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다. 또 이번 소송은 영토 문제인 독도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 간의 정치적 문제'라고 반박하였다고 했다.

특히 요미우리신문 측 변호인은 '일본과 요미우리신문을 군국주의 등으로 색깔을 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요미우리신문측은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고 분명히 얘기했고, 요미우리신문은 '그렇게 보도했다. 그 보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보도가 오보라고 해도 대통령도 아닌 일반 국민들이 무슨 자격으로 소송하느냐, 한국 국민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소송하면 몰라도....' 라고 했단다. 따라서 요미우리신문의 입장은 '대통령도 정부도 아닌, 국민들이 소송을 했으니 사실여부에 대한 증거를 내놓을 이유는 더욱이 없으며 취재원 보호 때문에라도 증거를 내지 못하겠다'고 했단다.

이에 원고중의 한 사람인 채수범은 '청와대도 "사실무근"인 오보라고 발표한 바, 보도의 진위여부는 마땅히 요미우리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실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허위보도라면, 사과 및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수순임을 주장하였다. 또 원고 측 백승종도 '이 재판은 훗날 독도 영토권 분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한국 대통령이 인정한 기록이 될 수도 있으니 민족의식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 진행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며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허위라면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요미우리신문)측 변호인은 '정치적이 아닌 법률에 입각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였고 원고측 변호인인 이재명 변호사도 '십분 이해하여 청와대에 발언 여부를 직접 질문하고 조회하기 위해 청와대로 공문
을 보낼 것을 제안'했고 이에 재판장은 '청와대에 발언 진위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기로 심리 당사자인 원고, 피고 측과 합의했단다.

서울중앙지법, 사실여부를 청와대측에 묻다.

청구소송 1차 심리에서 재판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 측은 재판장과 합의하여 서울중앙지법 명의로 청와대에 사실여부를 묻는 공문을 두 달 전에 보냈지만 청와대 답변은 해를 넘기고 있었다. 하는 수없이 2010년 1월 22일로 예정되어있던 2차 심리는 2월 3일로 연기되어 열렸다. 원고 측은 심리 당일이 돼서야 청와대로부터 온 답변서
를 읽을 수 있었단다.

수신 서울중앙지법, 발신 대통령실장 명의의 딱 2쪽 짜리 사실조회 답변서에 답변내용은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요미우리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점을 재차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라고 적혀있다.

재판 2차심리

2월3일 오전 11시, 서울 지방 법원 365호실, 두 번째 심리의 시작은 원고 측 이재명 변호사가 자원으로 소송준비와 변론을 해왔지만 올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기초단체
장으로 출마하면서 무료변론이 선거법상의 기부행위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재판 첫 심리만 변론을 진행하고 두 번째인 이날 심리부터는 소송대리인 직을 면하기로 했고, 원고 측은 시간이 촉박하여 후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심리에 응함을 담당 판사에게 밝혔다. 이에 판사는 원고 측에게 재판을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것인가 물었고, 원고 중에 한 사람인 채수범은 '스스로 변론하는 것은 불가능한가?'라고 물었고, 판사는 변호사 없이도 직접변론이 가능하며 원고 측에서는 더 이상 제출할 증거는 없는가?' 물었다.

이에 채수범은 '청와대 대통령실장 명의의 답변서가 왔으니 증거로 원용하겠으며 더 이상 증거제출 자체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요미우리신문사 측에서 기사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판사는 '앞으로 심리재판은 한 번 정도만 더 하고 바로 결심으로 가도 되느냐'고 물었고, 채수범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대답했다.

판사는 요미우리신문사 변호인 측에게도 '요미우리 측은 어떤가?' 질문했고, 요미우리신문사 측 변호사도 '이의 없다.'고 하자 판사는, '알았다. 본기일을 정하고 배석판사를 붙여서 결심으로 가겠다, 할 말이 있는가' 하고 물었고, 이 때 원고 측에 있던 강전호가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느냐고 판사에게 질문했고, 판사의 허락을 받은 원고 강전호는, '요미우리는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였으며 보도가 거짓이라 해도 청와대도 정부도 아닌 일반국민인 우리들은 고소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했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 성격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다.'면서, '일본헌법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표기하고 있지만 제 1장 1조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지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되어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바로 뒤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구체적으로 국가 주권을 확연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자면 수 천 년의 역사에서 수 백 번의 외침을 받았지만 항상 목숨을 바치며 이 땅을 지켜온 것은 민초들이었다. 월급을 받는 모병제를 가진 일본은 징병제로서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는 한국과는 국민일반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자체가 다르다. 일왕이 일본에서는 왕이지만 한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잘못하면 주인이 나서서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이 이 겨레의 관습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까 깨어있는 시민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측 변호사의 주장을 공박했다.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국토의 보전과 보존, 시민의 안전
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이자 일이다. 국가의 영토를 지켜내지 못하는 국가란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가의 일을 제대로 집행해야하는 정부나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국가 주권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하면서 국토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 주권의 위해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정부란 국민의 적이면서 곧바로 시민 항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항쟁'이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에 있는, "불의에 항거"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주이념"의 행동양식을 말한다.

지금 진행 중인 요미우리신문 보도 시시비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국가적 재앙이다. 보도의 사실 여부를 엄중하게 따져서 잘못을 바로 잡는 태도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이지 생업을 뒤로하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지금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엔 없다. 시민들이 나서서 국가 기간(基幹)인 국토보전에 따른 시비를 일본의 최대 여론 주도 신문이자 일본 국가에 최대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신문 요미우리신문과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피고 측 소송대리
인들은 막강한 법 지식으로 무장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이후동, 김태권, 강태욱, 김창환인데, 이들은 일본송사 전문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국제송사의 전문 변호사들이고 직접 당사자인 피고 요미우리 신문사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일본국의 지원까지 받고 있음은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는 서울주재 일본 영사의 출석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인 시민소송단은 2차 심리부터는 전문 변호사 한사람 없이 지금 싸우고 있다. 도리어 문제를 그르친 한국 정부나 대통령실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며 2쪽 짜리 사실조회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온 것이 전부다.


▲ 요미우리 정정보도 소송기록 열람ⓒ서울지방법원



▲ 대통령실 사실확인 조회 답변서ⓒ서울지방법원



▲ 대통령실 사실확인 조회 답변서ⓒ서울지방법원


이것은 전쟁이다. 국가의 주권과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일본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거대신문과의 싸움이다. 대한민국 국가의 영토를 시비하여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지역화문제'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일본국의 불순한 의도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하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는 더 많은 시민들의 실력이 하루바삐 보강되어야만 하는 현실의 전쟁이다.

시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지위에 있는 자가 혹시나 일본국에 책잡힐 말이나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일본국에 빌미가 되어 국가 국토의 안녕을 해치는 단서나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의도를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정권, 국가 주권을 지키는 본분에 소홀히 하는 정부나 대통령이란 시민의 입장에서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빠듯한 생업처지에 몰려있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요미우리신문 보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고, 기사가 오보라면 이를 바로잡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국가를 이끌고 있다는 대통령과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이미 기본신뢰를 잃었다는 증거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부이고 대통령인가? 지금 한국의 시민들은 나라 안팎으로 전쟁 중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